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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상 내 체중측정(In Bed Scale)은 ‘기본진료료’
침상 내 체중측정(In Bed Scale)은 ‘기본진료료’
  • 표혜미 기자
  • 승인 2010.10.1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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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강윤구)이 신생아 중환자실내 보육기 또는 침상에 장착되어 있는 체중계를 이용하여 침상 내 체중측정 시 인정기준에 대한 심사사례를 공개했다.

현재 환자에게 체중(몸무게)을 측정하는 경우 수가산정은 진찰료나 입원료 등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다고 고시에 규정되어있다. 이는 환자의 체중측정은 혈압측정이나 맥박수 측정, 두위나 복위측정과 같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적인 진료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동이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중증이거나 무의식 상태로서 일반 체중계로는 체중측정이 불가능한 환자 중에서 치료 상 반드시 체중측정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판단 하에 특수체중계를 이용하여 의료 인력이 직접 체중을 측정하는 침상 내 체중측정(In Bed Scale)은 체위변경처치료 50%의 수가를 산정토록 하고 있다.

이는 대상자가 거의 무의식 상태이거나 전신마비 등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중환자로서 의료 인력이 직접 환자를 이동하여 체중을 측정하고 체중 측정 전·후로 각종 모니터 선과 인공호흡기 선의 제거와 연결 등 의료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체중변화의 측정으로 필요한 치료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요양기관에서는 신생아 중환자실 내 보육기 또는 침상에 장착되어 있는 체중계를 이용하여 신생아에게 체중을 측정한 경우 침상 내 체중측정에 대한 수가를 산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입원료 등에 포함되는 기본진료로써 별도 수가를 산정하여서는 안된다.

신생아에게 체중을 측정하는 경우는 무의식 상태나 전신마비 등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중환자에게 시행하는 침상 내 체중측정(In Bed Scale)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고가의 침상을 사용한다하여 별도의 비용을 보상하는 것은 타 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볼 때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심사사례로 A환아는 재태기간 32주/940gm으로 출생하여 기타 조산아, 호흡곤란증후군 상병으로 신생아 중환자실 내 보육기에 9일간 입원하여 인공호흡과 처치, 침상 내 체중측정 수가를 청구하였으나, 동 신생아에게 산정한 침상 내 체중측정 수가는 상기 기준에 의한 침상 내 체중측정(In Bed Scale)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 다른 사례로 B환아는 제태기간 39주/3830gm으로 출생하여 태변흡입, 신생아 황달 상병으로 신생아 중환자실 내 보육기에 8일간 입원하여 인공호흡과 산소흡입, 침상 내 체중측정 수가를 청구했으나, 동 신생아에게 산정한 침상 내 체중측정 수가는 상기 기준에 의한 침상 내 체중측정(In Bed Scale)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신생아 중환자실 내 보육기 또는 침상에 장착되어 있는 체중계를 이용하여 신생아에게 침상에서 체중측정을 한 경우는 입원료(또는 중환자실 입원료)에 포함되는 기본진료료에 해당되는 바, 별도의 비용을 산정할 수 없음을 잘 이해하고 올바르게 청구할 것을 당부했다.

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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