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강윤구)은 전국에 있는 한방 병·의원 대표자를 대상으로 「진료비 심사 등 주요업무 설명회」를 오는 9일부터 11월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 주요내용은 △진료비심사 업무에서 다빈도 심사조정사례, 진료기록부 제출대상 청구내역, 방문심사 사례 △현지조사업무에서 자율시정 지표에 대한 이해와 한방 병ㆍ의원 관련 다발생 부당청구 및 행정처분 사례 △요양기관현황 신고 등 업무에서 요양기관 개설, 변경사항(인력, 장비 등), 폐업, 재개설에 대한 신고절차 및 방법 등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강사진은 실무부서의 부장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심평원 주요업무에 대한 회원(한의사)들의 올바른 이해로 진료비 착오청구 사전예방 및 감소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표혜미 기자
저작권자 © 의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