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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인대피하단열수술 / 건·인대성형술 심사 사례공개
건·인대피하단열수술 / 건·인대성형술 심사 사례공개
  • 표혜미 기자
  • 승인 2010.10.18 2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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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강윤구)은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된 건·인대 피하단열수술과 건·인대 성형술 인정기준에 대한 심사 사례를 28일 공개했다.

이전에는 다발성 열창으로 인해 수개의 건·인대 등에 대해 봉합술을 시행하거나 박리, 절제술을 시행 시는 자93나 건 및 인대 성형술(복잡한 것)을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손상된 근·건의 개수 및 부위와 종류(굴곡 또는 신전)에 따른 난이도 등을 감안한 세부 인정기준이 고시됐다.

△굴곡측( flexor tendons)의 수술인 경우 ①건인대가 1-2개: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한 것으로 산정 ② 건인대가 3-5개: 자93나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한 것으로 산정 ③건인대가 6개 이상:자93나 소정점수의 100%에 5개를 초과하는 추가 건마다 자93나의 10%를 가산하여 최대 200%까지 산정 가능하다. △신전측( extensor tendons)수술인 경우 ①건·인대가 1개:자91 건 및 인대 피하단열수술로 산정 ②건인대가 2-3개: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한 것으로 산정 ③건·인대가 4-5개:자93나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한 것으로 산정 ④건·인대가 6개 이상:자93나 소정점수의 100%에 5개를 초과하는 추가 건마다 자93나의 10%를 가산하여 최대 200%까지 산정할 수 있다.

(예시)
7개건에 대한 봉합술시 = 자93나 120% 산정( 5개까지 자93나 100% + 2개의건 20% )
15개 이상 건에 대한 봉합술시 = 자 93나 최대 200% 산정(5개까지 자93나 100% + 10개의건 100%)

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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