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5:51 (목)
네팔·중국 등 22개국, 한국 건강보험제도 배우자!
네팔·중국 등 22개국, 한국 건강보험제도 배우자!
  • 표혜미 기자
  • 승인 2010.10.18 2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정형근)은 7일(오늘)부터 17일(금)까지 11일간 프리마호텔(청담동)에서 아시아·태평양·아프리카 및 중동지역 국가(중국·필리핀·이란·네팔·수단 등)의 교수, 의사, 공무원 등 보건의료 전문가 40여명을 대상으로 ‘2010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Training Course on Social Health Insurance 2010, Korea)을 실시한다.

이번 국제연수과정에는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 전파를 주요 내용으로 역대 최다국인 22개국이 참가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건보공단과 보건복지부, WHO/WPR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소), UNESCAP(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 등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은 2004년에 시작되어 올해 7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과정의 주요 프로그램은 향후 건강보험 정책방향, 한국 의료전달체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14개 강의, 참가국의 건강보험제도 소개, 그 외 공단 일산병원을 포함한 현장견학과 한국 문화체험 등 알차게 구성되어 있다.

참가 교수진으로는 WHO, UNESCAP, ISSA(국제사회보장협회) 등 국제기구의 관련분야 전문가와 국내 보건의료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수준 높은 강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특이할 점은 UNESCAP에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강사가 파견되었다는 것으로 작년 국제연수과정 참가자였던 이란 테헤란 의과대학의 화야즈(Fayaz) 교수가 이번에는 강사로 참여할 예정이어서 국제연수과정에 대한 좋은 경험까지 생생하게 전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단 이사장이 직접 연수생들에게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소개하는 시간도 예정되어 있어 연수생들에게 이사장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수생들은 대다수가 교수, 의사와 보건부 고위 공무원들로서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적용단계에서부터 성공적인 제도운영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운영경험을 필요로 하는 국가 출신이다. 연수생 출신 국가 중에는 특히 네팔과 중국이 주목을 끌고 있다.

작년에 처음으로 국제연수과정에 참가했던 네팔은 진작부터 이번 국제연수과정에 4명이 참가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국제연수과정에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무상 재정지원이 예정되어 있어 네팔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를 벤치마킹하고 부족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있어 국제연수과정은 더 없이 좋은 기회이기에 공단은 네팔의 요청을 적극 수용하여 참가국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한다.
중국의 경우 오늘날의 중국을 있게 한 개혁과 개방의 영향으로 중국은 의료보험을 민영화했지만, 갖가지 부작용이 속출함에 따라 중국 정부는 2000년대 들어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공보험 중심의 전국민 의료보험 달성을 위해 대대적인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미 이를 실현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중국의 가장 좋은 벤치마킹 대상이기에 중국은 그동안 거의 매년 국제연수과정에 참가했고, 이번에도 참가한다.

이외 에도 바레인과 아프가니스탄은 신규참가국으로 연수시작 한참 전부터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공단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는 등 올해는 더욱 더 열띤 연수과정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작년 참가국 중 라오스, 말레이시아, 탄자니아, 짐바브웨 등은 연수과정을 통해 한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자국의 제도 도입과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개발도상국에 연수과정의 추천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기도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많은 개도국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는 한편,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전파하기 위해 올해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은 물론, 앞으로도 본 과정을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 명실공히 세계적인 국제연수과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표혜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