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달 31일 제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진료비 3억 7910만원을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15명의 내부공익 신고인에게 549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
이 중 포상금 최고액은 2090만원으로, 무자격자가 진료를 하고 공단에 청구한 건으로, 의사가 출근하기 전에 사무장이 진료를 하고 방사선 촬영을 한 후, 공단에 총 1억424만원, 환자에게 3171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건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상금 지급결정은 공단에 접수된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신고 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에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총 3억7917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적발한데 따른 것으로, 이중 공익신고 내용에 해당되는 부당청구 금액은 3억1004만원이다.
공단 관계자는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요양기관과 약제·치료재료의 제조·판매업체 종사자 및 일반 국민들의 용기 있는 공익신고가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신고제도 홍보 및 제보자 신분보장 강화 등으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제도」를 더욱 활성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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