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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처치 가산 청구 자격 및 산정 방법?
화상처치 가산 청구 자격 및 산정 방법?
  • 표혜미 기자
  • 승인 2010.09.23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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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처치는 진료과목에 상관없이 소정점수의 30% 가산청구 가능

Q1) 화상처치는 일반외과 전문의만 처치료의 30%를 가산할 수 있나요?

A1) 진료과목에 상관없이 화상치료 목적으로 화상처치(자18-1)를 할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관련근거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피부 및 연부조직] 주

착오청구 사례 : 화상처치료 30% 가산 수기료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환자 : ○○○ (50세/남)

질병명 : 팔[손목과 손을 제외한]화상 - 양측

청구내용

심사결과

코드

단가

1회
투여량

1일투여횟수
(일투)

총 투약일수
(총투)

결과

설명

화상처치
N00121)

11,8502)

1

1

1

인정

○ 30% 가산료를 청구하지 않음
○ 정확한 청구 : N0012900 
                            (15,410원2))

주1) N0012 : 자18-1가(1)(나) 화상처치/열탕, 화염,동상, 화학화상의 경우-9%이하의 범위/
               수, 족, 지, 안면, 경부, 성기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2) 의원 기준 수가임.
   3) 적게 청구한 금액은(4,090원) 차후에 추가청구가 가능함.

Q2) 양측 팔꿈치쪽에 화상을 입은 환자에게 실시한 화상처치는 각각 청구 할 수 있나요?

A2) 화상처치를 각각 청구할 수 없습니다. 화상처치를 여러 부위에 실시한 경우 화상범위를 합하여 해당 소정점수 1회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양측 팔에 실시한 화상처치는 양측 부위의 화상범위를 합하여 1회만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화상범위를 계산할 때에 1도 화상범위는 제외합니다.

관련근거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피부 및 연부조직]
               자18-1 주1.

착오청구 사례 : 화상처치료를 잘못 청구한 경우

환자 : ○○○ (45세/남)

질병명 : 팔[손목과 손을 제외한] 화상 양측 (좌측 : 3%, 우측 5%)

청구내용

심사결과

구 분

1회
투여량

1일 투여횟수
(일투)

총 투약일수
(총투)

결과

설 명

화상처치
(9%이하 범위) N0012900

2 (좌측 3%,
우측 5%)

1

1

1회

인정

양측 화상 범위를 합했을 때
9% 이하 범위로 확인

※ N0012900 : 자18-1가(1)(나) 화상처치.열탕,화염,동상,화학화상 등의 경우 - 9%이하범위, 소정점수30%가산 





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 3부 이순화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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