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상처치는 진료과목에 상관없이 소정점수의 30% 가산청구 가능
■ 착오청구 사례 : 화상처치료 30% 가산 수기료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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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 ○○○ (50세/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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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명 : 팔[손목과 손을 제외한]화상 - 양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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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내용 |
심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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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
단가 |
1회 |
1일투여횟수 |
총 투약일수 |
결과 |
설명 |
화상처치 |
11,8502) |
1 |
1 |
1 |
인정 |
○ 30% 가산료를 청구하지 않음 |
수, 족, 지, 안면, 경부, 성기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2) 의원 기준 수가임.
3) 적게 청구한 금액은(4,090원) 차후에 추가청구가 가능함.
자18-1 주1.
■ 착오청구 사례 : 화상처치료를 잘못 청구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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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 ○○○ (45세/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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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명 : 팔[손목과 손을 제외한] 화상 양측 (좌측 : 3%, 우측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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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내용 |
심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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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회 |
1일 투여횟수 |
총 투약일수 |
결과 |
설 명 |
화상처치 |
2 (좌측 3%, |
1 |
1 |
1회 인정 |
양측 화상 범위를 합했을 때 |
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 3부 이순화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