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 4〃 × 4〃 거즈 범위내에 포함된 경우
․ 오른쪽 손등에 2cm, 1.5cm 찢긴 상처가 연속해서 있어 각각 봉합술 시행
☞ 제 1범위(길이 2.5cm 이상 ~ 5.0cm 미만)의 수가만 산정
* 4〃 × 4〃거즈 한 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착오청구 사례 참고)
착오청구 사례 : 창상봉합술료 및 창상처치(단순처치)를 잘못 청구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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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자 : ○○○ (40세/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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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병 명 : 개방성 상처(오른쪽 뺨에 2cm의 짓눌린 상처, 이마부위에 1cm 상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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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일수 : 2일 (6/21, 6/22 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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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내용 |
심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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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회 |
1일투여 |
총 투약 |
결과 |
설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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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상 |
SA022 |
1 |
1 |
1 |
인정 |
얼굴(1부위)내에서 봉합부위가 둘이면서 4〃× 4〃거즈한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에는 제1범위 + 제2범위 수가로 인정함. |
S0021 |
1 |
1 |
1 |
S0024로 인정(제 2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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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
M0111 |
2 |
1 |
1 |
1회만 인정 |
얼굴(1부위)내에서 창상치료 |
길이1.5cm이상∼3.0cm미만
2)S0021 : 자2가(1)(가)1)창상봉합술-안면또는경부 (단순봉합 제1범위) 길이1.5cm미만
3)S0024 : 자2가(1)(나)1)창상봉합술-안면또는경부 (단순봉합 제2범위) 길이1.5cm미만
4)M0111 : 자2-1 가(1) 일반처치 또는 수술 후 처치 등 - 창상처치(단순처치)
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 3부 이순화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