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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상봉합술과 창상처치의 청구방법
창상봉합술과 창상처치의 청구방법
  • 표혜미 기자
  • 승인 2010.09.23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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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얼굴의 여러 부위에 실시한 창상봉합술료는 각각 청구 할 수 있나요?

A1) 창상봉합술료는 전신을 두부, 복부, 배(등)부, 좌․우․상․하지 7부위로 구분하여 각 부위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 부위별로 둘 이상의 다발성 창상 봉합술을 실시한 경우 4〃 × 4〃거즈를 기준으로 거즈 1장 범위내인 경우는 창상봉합술 제 1범위 소정점수로 산정합니다. 거즈 1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 1범위 분류항목에 제 2범위 분류항목을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 4〃 × 4〃 거즈 범위내에 포함된 경우
․ 오른쪽 손등에 2cm, 1.5cm 찢긴 상처가 연속해서 있어 각각 봉합술 시행
☞ 제 1범위(길이 2.5cm 이상 ~ 5.0cm 미만)의 수가만 산정
* 4〃 × 4〃거즈 한 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착오청구 사례 참고)

관련근거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기본처치]자2 주.

Q2) 얼굴 여러 부위에 실시한 창상처치는 창상봉합술과 같은 기준으로 청구하면 되나요?

A2) 창상처치(단순처치 혹은 염증성처치)는 전신을 두부, 복부, 배부, 좌․우 ․상 ․ 하지 7부위로 구분하여 각 부위별로 소정점수를 1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기본처치]자2-1-가 주.

착오청구 사례 : 창상봉합술료 및 창상처치(단순처치)를 잘못 청구한 경우

환 자 : ○○○ (40세/남)

질 병 명 : 개방성 상처(오른쪽 뺨에 2cm의 짓눌린 상처, 이마부위에 1cm 상처)

진료일수 : 2일 (6/21, 6/22 내원)

청구내용

심사결과

구 분

1회
투여량

1일투여
횟수
(일투)

총 투약
일수
(총투)

결과

설 명

창상
봉합술
(6/21)

SA022
(제 1범위)

1

1

1

인정

 얼굴(1부위)내에서 봉합부위가 둘이면서 4〃× 4〃거즈한장 범위를  초과하는 경에는 제1범위 + 제2범위 수가로 인정함.

S0021
(제 1범위)

1

1

1

S0024로 인정(제 2범위)

단순
처치
(6/22)

M0111

2

1

1

1회만 인정

 얼굴(1부위)내에서 창상치료
 부위 (2개)갯수에 상관없이
 1회만 인정

※ 1)SA022 : 자2가(2)(가)2)창상봉합술-안면또는경부(변연절제를 포함 제1범위)
                  길이1.5cm이상∼3.0cm미만

    2)S0021 : 자2가(1)(가)1)창상봉합술-안면또는경부 (단순봉합 제1범위) 길이1.5cm미만
    3)S0024 : 자2가(1)(나)1)창상봉합술-안면또는경부 (단순봉합 제2범위) 길이1.5cm미만
    4)M0111 : 자2-1 가(1) 일반처치 또는 수술 후 처치 등 - 창상처치(단순처치)





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 3부 이순화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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