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가족이 내원하여 환자 대신 진료 후 약제를 처방받은 경우의 잘못 청구한 사례
환 자 : ○○○ (80세/여자)
질병명 : 본태성 고혈압,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 역류질환
청구내용 |
심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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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회 |
1일 |
총 투약 |
결 과 |
설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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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진진찰료 (AA254) |
1 |
1 |
1 |
청구 코드 |
환자가족이 대신 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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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료(AH200) |
1 |
1 |
1 |
조정 |
환자가족이 대신 내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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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 |
코자플러스프로정 |
1 |
1 |
30 |
인정 |
처방된 약제는 인정 |
신노바핀정 |
1 |
1 |
30 |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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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테졸정 |
1 |
1 |
15 |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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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마겔현탁액 |
1 |
3 |
15 |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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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해당 청구코드 : 의원의 경우 AA254090)
가 -1 외래환자 진찰료 나. 재진진찰료
(환자가 내원할 때 만성질환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을 실시한 후에 진료기록부에 실시한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가 -14 만성질환관리료 (해당 청구코드 : AH200)
[관련근거]
가 -1 외래환자 진찰료
나. 재진진찰료 주 : 5.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아니하고 환자가족이 내원하여 진료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약제 또는 처방전만을 수령 또는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진 진찰료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코드 : AA254090)
가 -14 만성질환관리료 주 : 1. 고혈압, 당뇨병 등의 상병으로 당해 의료기관에 지속적으로 내원하는 재진환자에 대하여 교육․상담 등을 통하여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이해하고, 합병증을 예방 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수립한 경우에 산정한다.
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 1부 송인애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