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과 치협, 한의사협 등 3개 의료인단체는 2010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세무검증제도' 및 `미용목적성형수술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관련, 공동대책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를 갖고 “세무검증제도는 비합리적인 조치”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공대위는 “과표 양성화에 대한 노력은 정부의 엄연한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에게 그 역할을 전가하고 검증 비용까지 전가하는 `세무검증제도'는 과도한 납세협력의무를 이중삼중으로 특정 직종에게만 부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실 최근 시행되거나 검토되고 있는 의료정책중 세무검증제도와 같이 비합리적인 제도가 적지않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노력 부재는 물론 전문가 단체에 대한 의견수렴도 없이 행정편의주의 아래 추진되는 이같은 의료제도로 인해 의료환경이 악화되고 또 의료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인단체가 “다소 불만스럽지만 비교적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정책추진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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