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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받지 못한 돈 1288억
건보공단, 받지 못한 돈 1288억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0.09.02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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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이 지난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공단이 환수하지 못한 구상금과 부당이득금이 1288억 원에 달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구상금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폭행, 상해 등 불법행위의 피해를 입으면 공단이 피해자인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비용이다.

지난 5년간 공단이 결정한 구상금 건수는 35만5106건의 1227억원이다.

공단은 그 중 553억을 징수했으며 나머지 54%에 해당하는 673억은 아직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구상금은 소송을 통해서만 강제징수가 가능하며, 사고로 인한 장애인, 시설수용 등이 많고, 대부분 고액인 관계로 가계에 부담이 커서 단기 징수율이 낮다”고 해명했다.

또한 공단이 지난 5년간 받아야 할 부당이득금은 총 3124억원인데, 이 중 2509억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19%에 해당하는 614억은 아직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사유별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해야 할 산재처리 비용을 대신 지급하여 환수 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어 급여정지 기간 중 보험혜택을 받은 경우, 자격상실 후 수급, 자기 피해 교통사고,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수급 등이 뒤를 이었고, 이 중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수급(38%), 급여정지기간 중 현금수급(47%) 등 악의적인 경우 특히 환수율이 낮았다.

이낙연 의원은 이에 대해 “올 초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건보재정의 만성적자 해결을 위해 내년도 건보료를 9.1% 인상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고 언급하며 “공단은 건보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만 줄 것이 아니라, 부당금액의 징수율을 높혀 누수 재정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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