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9항목 (9사례)에 대하여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31일 공개했다.
공개된 사례는 △SEXTANT SYSTEM을 이용하여 3분절 이상에 시행한 척추고정술 △신경증상이 없는 결핵성척추염에 시행한 척추수술 △진료과 및 절개부위를 달리하여 시행한 수술료 수가산정방법 △치핵수술과 동시에 시행한 치열수술 수가산정방법 △다발성골수종의 항암제치료 중 예방적으로 투여한 조비락스정 △Tramadol/Acetaminophen 복합제와 NSAIDs 병용투여 등 9항목 9사례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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