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강윤구)은 ‘의원 외래처방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제도’의 시행(10월1일)에 앞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8월말부터 2주간 총 17회에 걸쳐 시·도별로 설명회를 갖는다.
설명회는 2만7500여개 전국 의원을 대상으로 오는 30일부터 9월15일까지 진행되며, 심평원 각 지원 관할별로 실시하되 참여율 제고를 위해 일부지역(인천시, 울산시, 강원도, 충북, 전북, 제주도)에서 별도 개최한다. 특히 서울시는 4회, 경기도는 2회를 개최한다.
심평원은 이번 설명회로 각 지원과 함께 제도 설명과 더불어 각 지원에서 요양기관이 필요한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교육내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단체의 협조를 얻어 시·도 의사회 간담회나 학술대회 등을 통하여 설명회를 가짐으로써 요양기관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원 외래처방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제도’는 의사가 자율적으로 약품비를 절감하면 일정부분(20%∼40%)을 가산지급 함으로써, 의사의 약품비 절감노력과 비용효과적인 처방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여 의약품 사용량 감소를 통한 약품비 증가율을 둔화시키고 보험재정을 절감하기 위한 제도이다.
표혜미 기자
저작권자 © 의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