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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67%,저임금으로 신음
요양보호사 67%,저임금으로 신음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0.09.0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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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재가요양보호사의 67%가 80만원 미만의 월급여와 평균 6710원의 시간당 급여를 받고 있는데 비해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2.9시간으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간사 주관으로 오늘 오후2시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된 ‘골병드는 요양보호사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는 이같은 내용의 요양보호사 노동조건 및 근골격계질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국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지난 2008년 7월1일부터 시작됐으며, 현재 약 26만 명의 노인들이 장기요양서비시를 받고 있으며, 약 24만명의 관련 종사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도의 시행으로 년간 1400억원 가량의 국민건강보험 재정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번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과 근골격계 질환 실태조사는 올해 5월부터 7월 10일까 재가요양보호사 175명과 시설 요양보호사 24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시설요양보호사의 경우 대부분의 업무가 △휠체어 등으로 이동 보조 △환자를 직접 들거나 침대로 오림기는 작업 △이용자의 목욕을 직접적으로 돕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가정을 직접 방문해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는 이같은 업무 외에도 청소나 빨래 등 가사노동이 추가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근골격계 질환을 앓는 90%가 요양보호사의 높은 업무 강도가 질환의 원인이라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로 인해 1년 내에 병의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은 경우는 시설요양보호사가 45%, 재가요양보호사가 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보호사들의 이같은 처우에 대해 토론회를 주최한 신상진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과 정착의 이면에는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묵묵히 일해 온 요양보호사들의 희생이 있었다”고 말하며 “본 서비스의 핵심인 요양보호사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면 이 보험제도의 미래도 밝지 않다”고 토론회 주관 취지를 밝혔다.

이에 의사 출신인 국회 정의화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는 81만명 정도인데 서비스 이용자는 26만여명 밖에 되지 않아 공급과잉으로 인한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가 매우 악화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부의장은 “저임금·불안정 노동·근로기준법 위반은 요양보호사의 처지를 대변하는 단어가 되었다”고 말하며 “요양보호사의 근무 환경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노인 환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전국요양보호사협회의 정금자 회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 2년을 맞이해 일각에서는 제도가 안착되었다며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저임금과 직업병을 견디지 못하고 요양현장을 떠나는 요양보호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김철수 요양보험과장은 현재 정부는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이 열악하다는 지적을 확인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과 각종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5월 요양보호사 근로환경 실태조사를 자체 시행했으며,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 판단지침을 노동부와 합동으로 마련하고 표준근로계약서를 장기요양기관에 안내하고 있다. 향후 시설과 인력기준의 강화를 추진하고 장기요양기관 평가시에 종사자의 복지수준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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