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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병원 손배소 '상표전쟁의 서막'
우리들병원 손배소 '상표전쟁의 서막'
  • 의사신문
  • 승인 2009.02.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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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진료과목이 다르더라도 동일상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우리들병원이 같은 병원명칭과 로고를 사용하고 이에 더해 홈페이지와 환자안내용 리플릿 내용까지 무단 도용하고 있는 모 병원에 대해 수십억원의 손해배상소송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리들병원은 이에 더해 과거 우리들병원 근무경력을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없는 내용을 부풀려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들병원은 “세계적인 척추디스크 전문병원이라는 점을 악용, 우리들병원처럼 포장하거나 직접적으로 무슨 연관이 있는 것처럼 알리는 곳이 급증, 환자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 이번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우리들병원의 동일상표 사용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계기로 병원명칭 도용 등 그동안의 일그러진 관행이 사라지길 기대해 본다.

의료기관의 전문성과 명성은 무임승차가 아닌, 스스로 갖추어 나가야 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이다. 또 명칭도용의 짝퉁 의료기관으로 병원경영을 하는 것은 의료 기본윤리에도 맞지 않고 글로벌 한국의료에도 먹칠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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