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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인정' 판결과 세브란스병원 입장
'존엄사 인정' 판결과 세브란스병원 입장
  • 의사신문
  • 승인 2009.02.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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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 이어 2심인 고법에서도 존엄사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는 지난 10일 김모(여·76)씨의 자녀가 어머니의 연명치료를 중단해달라며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이번 판결을 통해 회생 가능성이 없고 단지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만 행하는 환자의 경우 연명치료에 대한 중단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판결이 확대 해석되거나 잘못 전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즉, 이 판결이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 적용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입장이다.

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통해 세브란스병원이 바로 법원의 주문대로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의료기관인 세브란스병원의 입장은 다르다. 비록 1심과 2심에서 존엄사 인정 판결이 났어도 바로 받아들이기에는 법적인 책임 소재 등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하급심 판결이 아닌 대법원 최종판결만이 의료기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러한 판단이 세브란스병원으로 하여금 서울지법의 1심 판결이 나자마자 고등법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법원으로 향하는, 비약상고를 결정토록 한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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