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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품 위해사범 '수사단' 출범
식의약품 위해사범 '수사단' 출범
  • 김동희 기자
  • 승인 2009.02.11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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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정청(청장·윤여표)이 식의약품 위해사범 단속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담 검사를 두고 수사권을 확보하는 등 칼을 빼들었다.

식약청은 지난 9일 “식의약품 안전사고를 근절시키고 위해사범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을 공식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을 미국 FDA(식품의약품청)의 범죄수사부(OCI)와 같은 준사법권을 가진 수사전담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해 검찰청과 협의를 거쳐 식·의약품 수사전담검사(유동호, 사시41회)를 ‘특별수사기획관’으로 파견받았다.

수사단은 총 80명 규모로 본청에 수사전담요원 20명이 상근하며 6개 지방청에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정된 60명이 활동하게 된다.

이번에 단행된 조직개편은 대통령이 “부정식품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고의적 식품사범에 대해서 엄단조치 하라”는 지시에 따라 식·의약품 전반에 대한 고의적·상습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지난해 잇달아 터진 식품 이물사고와 멜라민 사태를 계기로 지난해 12월 위해예방정책관(45명 규모)을 신설해 사전예방기능을 강화한 바 있다”며 “이번에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이 출범함에 따라 사후감독기능을 대폭 강화돼 이 두 조직이 사전·사후관리의 양대 축으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위해사범중앙수사단’ 신설로 인해 전담검사 지휘 하에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식약청은 “식의약품 위해사범 단속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며 “상습적·고의적인 범죄를 포함한 식·의약품 위해사고가 대폭 감소하고 국민들의 안전한 식의약 생활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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