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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2심도 존엄사 인정 판결
1심 이어 2심도 존엄사 인정 판결
  • 조영옥 기자
  • 승인 2009.02.10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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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에 이어 고등법원에서도 인간의 아름답게 죽을 권리 ‘존엄사’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는 존엄사가 4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인정하도록 하는 것과 생명연장 치료 중단 지시는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하도록 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ㆍ이인복)는 지난 10일 김모(여ㆍ76)씨의 자녀가 어머니의 연명치료를 중단해달라며 신촌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인간이 아름답게 살 권리 못지 않게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 것.

재판부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단지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만 행하는 환자의 경우 연명치료에 대한 중단 의사를 표명하는 등 4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4가지 조건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비가역적 사망에 진입한 경우 △본인의 의사를 제시한 경우 △회생을 위한 치료가 아닌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를 행하는 경우 △생명연장 치료 중단 지시는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함 등이다. 즉, 의학적인 치료가 아닌 생명연장 치료만 행하는 말기 환자가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밝힐 경우 의사의 처치에 의해 존엄사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판결이 확대 해석되거나 잘못 전해지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통해 “병실에서 회복에 힘쓰는 환자나 가족, 의료진의 노력이 불필요한 것으로 치부되는 일이 없길 바라며 이 판결이 확대 해석되지도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2월 신촌 세브란스병원을 찾아 폐암 조직검사를 받던 중 저산소증으로 뇌손상을 입어 그동안 연명치료를 해왔으며 김씨의 자녀들은 모친이 생전에 품위있게 죽길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한 만큼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며 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지난해 11월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조영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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