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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후 선관위 결단 촉구
가처분 신청후 선관위 결단 촉구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9.02.05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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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선관위의 우편투표 방침에 맞서 우편투표용지 발송금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접수됐다. 아울러 의협 내부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선관위의 결단을 압박, 귀추가 주목된다. 경만호 대한적십자사 부총재는 오늘(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협 선관위의 우편투표 강행 결정에 대해 선관위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4일 오후 ‘우편투표용지 발송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 부총재는 가처분 신청과 관련 ‘의협 회원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4일 오후 우편투표용지 발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서부지법에 접수했다”며 “오는 3월5일 투표용지 발송 일정을 감안시 시일이 촉박,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변론기일을 지정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 부총재는 “제가 이 사안을 법원으로 가져간 것은 더 이상 지체하다가는 선거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이기 때문”이라며 “물론 가처분 신청을 통한 사태해결 역시 당연히 선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경 부총재는 “하지만 그나마 차질 가능성이 가장 낮은 방법은 이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를 내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채 끝내 법원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오늘의 상황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지만 더 이상 시간을 끄는 것은 사태를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 부총재는 “제가 법원에 우편투표용지 발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아직 우리 내부에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한다”며 “선관위가 결단을 내리기만 하면 문제는 간단하다”고 밝혔다.

경 부총재는 “지금이라도 기표소 투표를 위한 세칙을 마련하여 제36대 의협회장 선거공고를 다시 내면 된다”며 “선관위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경 부총재는 “선관위가 지금의 태도를 견지하더라도 최소한 가처분신청에 대한 대비는 해줄 것을 재차 촉구한다”며 “이는 선관위가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선거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미리 기표소 투표를 위한 세칙 등 준비해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원 기자

아래는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경만호 적십자사 부총재의 '의협 회원에게 드리는 글' 전문.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제36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있어서 선관위의 우편투표 강행 결정에 대해 선관위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어제(2009년 2월 4일) 오후 “우편투표용지 발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소송 대리인 변호사에 의하면, 가처분신청에 대한 변론기일 지정은 통상 (상대방이 소장을 송달받고 답변서를 제출하는 일정을 고려하여) 3-4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 법원의 정기인사이동이 있어 기일지정이 다소 지연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9년 3월 5일 투표용지를 발송하게 되는 일정을 감안할 때 시일이 촉박함을 고려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변론기일을 지정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가급적 지금의 사태를 우리 의협 내부에서 해결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제가 이 사안을 법원으로 가져간 것은 더 이상 지체하다가는 선거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처분 신청을 통한 사태해결 역시 당연히 선거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차질 가능성이 가장 낮은 방법은 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대로 선거를 치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내부의 문제를 우리 내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채 끝내 법원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오늘의 상황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지만 더 이상 시간을 끄는 것은 사태를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안소송 없이 우편투표용지 발송금지 가처분 신청만을 한 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시는 회원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송 대리인 변호사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에도 선관위가 가처분 결정 내용을 무시하고 기존의 공고대로 우편투표만으로 선거를 진행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선인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 선거무효 확인의 소 등의 선거관련 본안소송이 제기될 수 있고, 이 경우 투표용지 발송금지를 인용한 가처분결정문이 본안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제출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본안소송에서는 가처분내용을 위반하고 시행한 선거에 대하여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될 것이라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처분 신청이 본안소송을 위한 임시 조치로만 활용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으나, 소송실무에서는 오히려 가처분 신청 자체가 실질적으로 본안소송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본 건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가처분 결정문의 내용에 우편투표용지 발송을 금지하는 이유 및 적법한 투표방법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위배하면서까지 우편투표를 강행하기는 지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기타 다른 소송에 있어서도 가처분이 인용되면, 거의 대부분의 소송당사자들은 가처분의 내용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 소송 대리인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제가 법원에 우편투표용지 발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아직 우리 내부에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가 결단을 내리기만 하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지금이라도 기표소 투표를 위한 세칙을 마련하여 제36대 의협회장 선거공고를 다시 내면 됩니다. 따라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선관위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선관위는 부디 올바른 판단으로 일을 그르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관위가 지금의 태도를 견지하더라도 최소한 가처분신청에 대한 대비는 해줄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선관위가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선거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미리 기표소 투표를 위한 세칙 등 준비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촉구에 대해 선관위가 응할 것이냐는 냉소적인 반응이 있습니다만, 저는 선관위가 정관이나 대의원총회의 의결, 선거관리규정 등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우편투표만을 강행한 것일 뿐 다른 의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일 선관위가 다른 의도를 갖고 있다면 그건 우리 의협의 수치이며, 따라서 그렇게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음을 이 곳 플라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선관위가 진정성을 갖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거듭거듭 당부 드리고 촉구합니다.

아무튼 오늘의 진통이 우리 의협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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