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20:52 (토)
차상위 계층 건보 혜택 확대
차상위 계층 건보 혜택 확대
  • 조영옥 기자
  • 승인 2009.01.28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 아동과 만성질환자가 오는 4월 1일부터 건강보험 개인부담금이 대폭 낮아진다. 이로써 3인 가구 기준 129만7423원, 4인 가구의 소득이 159만1931원 이하인 세대 구성원 20여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8일 오전 8시부터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로써 만성질환자 8만2486명과 차상위 계층 18세 미만 아동 12만4185명은 오는 4월부터 법정 본인부담액이 줄어든다. 또 차상위 2종은 법정 본인부담율을 14%만 내면 되며 식대 부분도 의료급여와 동일 수준인 20%만 부담하면 된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지역가입자의 세대분리 근거를 마련,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세대주가 보험료를 미납해 가족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했다. 아버지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 아들이 이를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해 월급에서 공제하지 못하도록 한 것.

또 이들의 진료절차가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에서 바로 3차 의료기관으로 갈 수 있도록 단축해 의료 접근성을 강화했다.

한편, 이들의 의료지원사업은 각 시ㆍ군ㆍ구에서 건보공단으로 전환된다.

조영옥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