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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익 전 의협회장 집예 2년 확정
장동익 전 의협회장 집예 2년 확정
  • 조영옥 기자
  • 승인 2009.01.1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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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부터 대한의사협회 자금을 횡령하고 국회의원 5명에게 정치 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장동익 전 의협회장에게는 유죄가, 뇌물을 수수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의 고경화 전 한나라당 의원은 무죄가 선고됐다. 장 전 회장이 전달한 자금을 뇌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결의 주요 요지다.

대법원 1부(주심ㆍ전수안 대법관)와 대법원 2부(주심ㆍ박시환 대법관)는 각각 장동익 전 의협회장과 고경화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징역 1년2월과 집행유예,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장 전 회장이 고 전 의원에게 정치 자금을 전달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대한의사협회 자금을 횡령한 점은 유죄로 인정한 것.

그동안 장 전 회장은 2006년 3월부터 의협회장으로 재직한 1년 동안 총 3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왔다. 또 이중 의료법을 유리한 쪽으로 개정하거나 또는 발언해달라는 의미로 재경위 의원 5명에게 3000만원을 건넨 사실이 적발, 지난 2007년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대법원은 장 전 회장이 고 전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며 별도의 청탁을 하지 않은 점으로 비춰 뇌물로 보기 어려운 만큼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대한의사협회 공적 자금을 횡령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로 입증, 원심대로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확정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장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벌금 1500만원, 2심에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바 있다.

조영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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