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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선거방법 입장밝혀
중앙선관위, 선거방법 입장밝혀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9.01.12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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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선거방법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장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36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를 우편투표로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에서는 2008.12.29.󰡐2008년 임시대의원 총회 결의사항 통보󰡑문건을 통해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개최된「2008년 임시대의원총회」(2008.12.27.)의 제 ‘가’호 안건[현행 “우편투표”를 “우편투표 및 기표소 투표”의 건(선거관리규정 제38조 제1항 개정건)의 ① 100명 이상 회원(투표권)이 있는 병원에 기표소 설치의 건]이 재석대의원 143명 중 83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통보내용에는󰡒100명 이상 회원(투표권)이 있는 병원에 기표소를 설치”라는 선언적인 내용만 있고, 기표소 투표의 시행 시기를 명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선거관리규정에 포함되어 선거관리업무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선거방법 관련 사항(기표소 설치가 의무인지 선택인지 등), 기표투표의 절차(하위규정 위임규정 포함), 기표소 운영 및 관리, 투표함 관리 및 운반, 기표(부재자 투표) 참관, 기표소 투표에 대한 부재자 투표 관련 사항, 기표소 내 질서유지 관련 사항, 개표 관련 사항, 기표소 투표에 대한 무효투표 관련사항, 기표소 투표 시행일』등의 사항이 반영․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을 제정하는 기관이 아닌 법령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항이 선거관리규정에 반영되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무런 기준 없이 기표소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1차 회의(2009.1.9)에서 기표소 투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고 제36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서는 기표소 투표를 채택하지 않고 기존과 동일하게 우편투표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기표소 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규정에 상기에서 언급한 사항 등이 반드시 반영되어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되는 바,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금년 4월에 개최되는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6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거하여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오니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1.12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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