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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법 개정 내용에 큰 입장차
건보법 개정 내용에 큰 입장차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9.01.10 1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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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대한 의료계와 비의료계의 입장차가 여전, 의료계가 희망하는 건보법 개정이 그리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오늘(9일) 오후5시 의협 3층 동아홀에서 개최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건정심 위원 구성과 당연지정제 폐지 등에 있어서 입장차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오늘 열린 공청회에서 의료계를 대표한 의협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윈원회의 기능 조정 및 위원구성 개선을 비롯 △재정운영위원회 역할의 축소 △요양급여기준에 대한 계약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법조계 인사는 일례로 건정심 기능조정과 관련, 제4조 제1항의 심의·의결 대신에 조정·중재로 개정했으나 실질적으로 그 효과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건정심의 명칭을 건강보험정책심의및조정중재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첫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상률 대한마취통증의학과개원의협의회 법제이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 조정’과 관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건강보험의 주요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를 구하는 기구이나 요양급여비용, 기준 등에 대한 계약제가 도입(공단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등 제반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동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심의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위원의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심의・의결기구가 아닌 조정・중재기구로 개편하여야 하며 따라서 직장・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 등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심의ㆍ의결하되 요양급여비용(기준)계약 등에 대하여는 조정・중재 기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구성 개선’의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의료서비스의 수요자, 공급자, 중재자의 비율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각각 8인으로 구성하는 것을 유지하되 의료서비스의 수요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를 배제하고 순수하게 의료서비스 수요자인 노동조합・사용자단체 및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으로만 구성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중재기능을 역할을 수행하는 공익대표위원 8인중 6인이 보건복지가족부등 정부소속 공무원으로 공익대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가입자와 의약계대표간의 상충된 이해관계를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정ㆍ중재하기 위해서는 정부 측 위원의 역할범위의 축소가 필요하며 따라서 의료 수요자-공급자 간 중재자(공익대표) 측 위원 8인을 공단이사장, 심평원장이 추천하는 2인과 보험자, 의약계가 추천하는 6인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요양급여기준에 대한 계약제 도입’의 경우, 이 법제이사는 질병의 종류,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한 의사의 적정 진료가 건강보험 재정이라는 제약요인에 의해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며, 정부 측에서 일방적으로 마련한 기준의 적용으로 평균적 의료서비스만을 인정함으로써 의료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사과정에서의 전문성과 객관성 또한 결여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리고 ‘요양기관 지정의 선택권 부여’의 경우, 이 법제이사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의료기관의 개설과 동시에 요양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향상 및 개발에 대한 유인동기를 차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분야의 경쟁력 상실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구조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당연요양기관 선정에 있어 정부의 일방적인 지정을 배제하고 의료기관에게 요양기관 지정 선택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지정토론자인 이준석 법무법인 청담 변호사는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제4조 제1항(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관련, 심의 의결 대신에 조정 중재라는 문구로 개정했으나 실질적으로 그 효과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건정심의 명칭을 ‘건강보험정책심의및 조정중재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제조 제4항 제3호와 관련, 건정심의 인적구성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각각 2인씩 추천하는 6인, 의약계 단체가 추천하는 12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 2인, 공단의 이사장 및 심평원장이 각각 1인씩 추천하는 2인,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2인 등 총 6인이 구성된 6:12:6의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의료법 제11조 제4항과 관련, 요양기관의 완전면책보다는 중과실이 없는 이상 해당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그 비용과 책임을 물을 수 없다로 변경하는 것이 보다 수용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요양기관 지정 선택권 부여와 관련, 이 변호사는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서는 의료계 안팎의 찬반논란이 있으며 이는 민간의료보험의 전면도입 여부와도 맞물려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현재의 당연지정제를 부정하는 이같은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서 더 나아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와 사회복지정책의 근간을 뒤흔들 정도의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도입여부에 대해서는 좀더 진지하고 심층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연지정제에 대해서는 사회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헌재에서도 합헌결정을 한 바 당연지정제의 폐지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그 시기와 허용범위, 방법 등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으로 당연지정제 폐지에 앞서 우선 다른 불합리한 조항의 개선을 선행저으로 주장하는 것이 보다 수용가능서이 높은 방안일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늘 열린 공청회에서는 두 번째 주제발표로 백현욱 의협 법제위원이 발표했으며 지정및 자유토론에서는 최광은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법제이사와, 황지환 피부과개원의협의회 정보간사, 박세훈 의협 법제위원, 안용항 인천 갈산중앙의원장, 장서일 의협 보험이사, 정승진 전공의협의회장이 각각 입장을 발표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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