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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과 상표권 분쟁서 승소
예치과 상표권 분쟁서 승소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9.01.08 1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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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의 업종이 달라도 동일 상표(서비스표)를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진료과목이 비록 다를지라도 선 등록권자에 대한 상표권 침해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예치과 브랜드를 보유한 메디파트너는 오늘(8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은 2004년 등록된 ‘예소아과의원’ 서비스표는 선등록된 예치과와 예병원(1997년 등록)으로 인해 법적 효력을 지닐 수 없다는 2심 특허 법원의 판결을 존중, 예 브랜드의 프랜차이저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발표했다.

메디파트너는 예치과 네트워크로 출발, 국내외 60여 개의 치과를 포함해 한의원, 성형외과, 피부과로 확장하고 있는 네트워크를 브랜드 프랜차이징 하고 있다. 또 이와 관련하여 국내외 63개의 병원업 및 서비스업 관련 서비스표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의료계에는 병원의 브랜드화가 본격화 됨에 따라 내부적으로 브랜드를 공유하는 병원 네트워크들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네트워크 병,의원들의 모임인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는 지난 해 말 기준으로 협회 가입 병원 네트워크 수는 총 49개라 밝히고 가입되지 않은 네트워크 수는 정확한 추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합집산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네트워크병의원협회는 이들 대부분의 병원은 하나의 브랜드를 사용, 공동 홍보와 브랜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업체간의 경쟁으로 인해 마케팅 비용 또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네트워크병의원협회는 이러한 병,의원 네트워크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되는 무임승차 사례 역시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기존에 브랜드 인지도가 널리 알려진 병,의원 브랜드를 무단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각 병,의원 네트워크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배경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네트워크병의원협회는 문제가 되는 것은 진료과목이 다른 병,의원의 경우라고 지적했다.

AA치과, BB한의원 등의 이름이 AA내과, BB피부과 등의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양쪽 다 서비스등록표를 갖고 있다면 AA치과에서는 내과 네트워크로 확장하기가 어렵게 된다며 예치과 네트워크의 경우가 그렇다고 밝혔다.

치과로 출발하여 한의원, 성형외과 네트워크로 확장, 이후 소아과, 내과 네트워크까지 계획하고 있지만 같은 이름의 소아과 서비스등록표가 다른 곳에서 있다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예 브랜드 소유권을 갖고 있는 메디파트너는 지난 2006년 지방의 모 소아과가 서비스표를 등록하고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메디파트너는 이에 서비스표 등록 무효 심판청구를 신청했고 1심에서 승소, 그리고 이어진 2심 특허법원과 3심 대법원에서도 승소하여 치과뿐 아니라 모든 병원업에서 ‘예’ 브랜드의 소유를 갖고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이미 ‘예’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네트워크 브랜드로 인식되어 있어 충분히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메디파트너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예’ 브랜드가 상표권의 법적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식별력이 있다고 판단된 것으로 따라서 병원 서비스업에 한해서 ‘예’ 브랜드의 사용은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동사의 동의없이는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메디파트너는 “‘예’ 브랜드는 치과뿐만 아니라 피부과, 성형외과를 비롯한 거의 모든 진료과목에서 사용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예’ 브랜드가 그 식별력을 인정 받은 이상, 더 이상 무임승차를 방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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