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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특별세액 감면업종에 의원급 부활을”
“중기특별세액 감면업종에 의원급 부활을”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5.02.2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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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朴漢晟)는 조세특례제한법 중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업종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제외된 것과 관련, 지난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1차 건의한데 이어 지난 15일 국세청에 `의원급 의료기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부활'을 건의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건의를 통해 “2002.12.1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일시적인 수입증가를 이유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에서 제외시킨 바 있다”며 “그러나 현재 의료업중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여건이 가장 안좋은 것이 현실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다시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국세청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극도로 악화되자 서울시의사회의 이같은 건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부활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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