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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의사 병역특례 허용해야
임상의사 병역특례 허용해야
  • 권미혜 기자
  • 승인 2005.02.1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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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의생명과학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학제간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임상의사 연구인력의 양성과 이들 임상의사에 대한 병역특례제도 허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 개정이 시급하다는 국회단위 공식 발의가 나왔다.  

국회 洪昌善의원(열린우리당)은 지난 17일,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를 통해 이같은 공식 견해를 밝혔다.  

차세대 의료산업 발전을 주도할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되는 이번 발의는 의학계열 대학 졸업 후 전공의수련을 마친 자 중에서 의과학대학원 과정을 밟는 연구자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洪昌善의원은 “우리나라는 임상의학에 관한 한 세계적 수준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초의학 및 의료장비산업은 낙후되어 있다”면서 다가오는 바이오 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바이오 신약·장기·의료기기 분야의 기술개발 능력을 갖춘 고급 전문연구인력의 양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洪의원은 이어 “최근 임상의학과 이공학의 접목을 위하여 의사를 대상으로 이공학을 교육하는 의과학대학원 과정을 설치하는 추세”라며 “의대·치의대·한의과대학 등의 의학계열대학을 졸업하고 소정의 전공의 수련을 마친 우수 인력이 의과학대학원에 입학하도록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의 배경을 전했다. 이를 위해 전공의 수련을 마친 자도, 자연계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과 마찬가지로 의과학대학원에서 수학하면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되어 기술개발에 전념할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현재 병역의무를 가진 대부분의 의학계열 대학 졸업자들은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편입되어 전공의 수련을 마치면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만 복무하게 되어 있다. 이로인해 사실상 의과학대학원 과정을 수학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척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실정이다.  

洪昌善의원은 이에따라 차세대 의료산업에 필요한 의료기술 및 의료기기 기술 개발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의학계열 대학을 졸업하고, 소정의 전공의 수련을 마친 사람 중에서 의과학대학원 과정을 수학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공식 발의했다.

권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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