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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의사회 통한 보수교육 의무화 법적 해석
<투고> 의사회 통한 보수교육 의무화 법적 해석
  • 승인 2005.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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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사회 법제이사 朴永佑

 

소속의사회를 통한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에 따른 법적 해석

 

 

의료법 제26조 제3항에는 모든 의료인은 의료인 단체 중앙회에 당연가입하게 되어있으며 중앙회는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의 의무(의료법 제27조 제2항)를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당연가입이 명문화되어 있다면 회원의 의무를 요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율징계를 위한 권한이 당연 주어져야 타당하나 현실은 자치권한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어 독점적 행정권력에 의해 권리 없는 의무만 강제되고 있다.
현재 의료계는 중앙회를 거치지 않고도 자유롭게 개설신고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미등록회원이 급증하고 있으며 비윤리적 의료행위로 인하여 회원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고 특히 회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린 회비 미납문제로 인해 그 위험성이 예고되고 있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약하여 현 상황에서 중앙회 및 산하 의사회가 의료법상 법정단체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는 위험에 처해 있다.
최근 서울시의사회가 의료법상 회원 의무사항인 보수교육을 통하여 미등록 회원의 가입을 독려하고 회원의 제반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소속의사회를 통한 보수교육이수과정의 의무화를 적극 추진함에 있어 그 타당성을 살펴본다.

첫째, 의료법 제26조(중앙회와 그 지부) 제3항에는 '중앙회가 설립된 때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그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의료법에서의 취지는 회원으로서의 신분여부는 개인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규정에 명문화하여 당연 회원관계가 성립되도록한 바, 이는 중앙회의 정관에 의한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회원의 각종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의료행위라는 특수성에 비추어 의료행위는 사람의 신체?생명?건강 또는 공중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을 수반하는 행위로서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이 요구됨으로써 의료법에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상의 권리도 일부 제한하여 의료법상 의료인 단체를 법정단체로 하여 모든 의료인을 당연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의사단체의 의료기관 개설?휴업?폐업시 의사회를 경유하게 하며 회원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불량회원에 대한 적극적 자율징계권을 가져야 미등록회원이나 불량회원의 문제가 쉽게 해소될 것이나 자치권한이 거의 인정되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비윤리적인 의료행위가 도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미등록회원 등에 대해 의사회의 입장에서 이를 계도하고 경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사회적 비난을 받을 정도의 무질서한 상태에 놓여있으며 이는 단순히 의료계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셋째, 그러므로 연수교육시행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의사회 산하 소속구의사회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 중 최소 3평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여 미등록회원의 가입을 촉구하고 회원의 제반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지역의사회 회원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반드시 의무화 되어야 하며 이는 의료법 제26조 3항의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본다. 또한 연수교육을 위해서는 필요경비가 소요됨에 따라 참가회원은 당연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넷째, 모든 단체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조직을 위하여 적극적인 자율권을 가질 권리가 있고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전문가 단체인 의사단체도 당연 헌법적인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자율권이 침해된다면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회원관리에 필요한 징계권을 포함한 자율지도권한은 당연 의료인 단체가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더구나 의료법에 당연 가입이 명시되고 중앙회 단체의 정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였다면 그에 걸맞는 자율권이 주어져야 마땅하며 현행과 같은 자율권에 대한 일방적인 과잉규제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현행 법률조항에 없다하더라도 자율권의 본질을 볼 때나 현행법 해석상 일정범위의 자율권의 행사가 가능하리라 본다.

결론적으로 미등록회원이나 회비 미납문제에 있어 서울시 의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연수평점의 지역의사회 이수의 의무화는 타당하다고 보며 이는 위에서 언급한 자율권의 본질에 해당되는 것으로 일부에서 있을 수 있는 행정소송 제기시는 충분히 다투어 볼 필요가 있고 그러한 기회에 의료인 단체에 자율권이 합법화될 수 있도록 국가의 입법 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통하여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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