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20:31 (목)
폐기물 규제 완화하라
폐기물 규제 완화하라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5.02.1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의사회 등에 이어 병원계도 금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동시행규칙 및 환경부 고시가 의료 환경은 고려치 않고 규제만 강화, 병원의 기본업무인 진료까지 차질을 빚게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劉泰銓)는 이와 관련,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 용기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생산업체에서 전용용기 생산이 지연, 일선 병원에서 감염성폐기물 관리 및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단속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지난 4일 환경부에 제출했다.  

병협은 건의서를 통해 “합성수지전용용기 생산에는 최소 6개월의 제작기간이 소요되지만 정부 고시기간과 승인 후 제조회사의 제작기간이 부족, 전용용기의 병원 보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전용용기 제작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21일 고시한 내용을 올 1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시 일선 병원들은 대부분 규정 위반으로 판명될 수밖에 없다”고 불합리성을 강조했다.  

특히 병협은 “개정된 법 기준의 전용용기 생산업체는 현재 1개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한 공급은 어려울 뿐 아니라 전용용기 생산을 독점하고 용기단가를 종전 가격의 2배 이상을 요구, 감염성폐기물 처리비용 상승 등 병원경영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병협은 “주사바늘, 수술용 칼날 등은 부패, 변질될 우려가 없다”고 지적하고 보관기간을 60일로 연장해 줄 것과 알코올병, 식염수통 등은 전용용기에 넣어 버리지 말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해줄 것도 함께 건의했다. 그리고 `감염성폐기물'이라는 용어를 `의료폐기물'이라는 용어로 정정해 줄 것도 요청했다.

김기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