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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허용 전 제도화가 우선"
"존엄사 허용 전 제도화가 우선"
  • 조영옥 기자
  • 승인 2008.12.19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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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법원이 생명 연장이 무의미한 환자의 치료를 중단하라는 판결을 낸 것과 관련해 존엄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존엄사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사전의사표시제 도입과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회관 소회의실에서 ‘존엄사 허용, 입법적 해결 가능한가? 생명권의 법률적 제한 가능성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고 존엄사 허용 어부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참석자 대부분은 존엄사에 대해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입법이 이뤄져야 하며 제정하기 전 제도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석희태 대한의료법학회 명예회장의 진행 속에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석배 경남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연명치료중단의 기준과 입법론’이라는 제목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2008가 합 6977(세브란스병원 관련) 판결에 대한 사회적 함의를 소개했다.

이 교수는 이 환자의 경우 △치료가 계속 되더라도 회복 가능성이 없어 치료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하다는 점 △환자가 사전에 의사를 표시해 환자의 치료중단 의사가 추정되는 점 등을 충족하는 만큼 판결에 대해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법원이 연명치료의 기준과 중단 사유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는 등 구체적으로 언급한 만큼 시사점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적절한 방안으로 독일의 입법안에 대해 언급한 뒤 환자가 사전에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환자가 찬성하더라도 보호자가 반대할 경우 보호자의 의견을 따르는 장기 기증과 달리 주치의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소개했다.

구인회 가톨릭대 인문사회과학교실 교수 역시 존엄사 허용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보였다. 적절 방안에 대해서도 환자의 사전의사표시제도를 주장해 이 교수와 의견을 함께 했다.

그러나 모든 식물인간 환자에 적용하는 것이 아닌 더 이상 치료 연명이 무의미할 경우에만 해당되도록 대상을 제한했고 존엄사를 허용하기 앞서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뇌사자의 경우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살아있는 사람도 아니고 사망한 자도 아닌 존재로 규정하고 있어 심각한 모순이 있는 만큼 합법적 연명치료중단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도 뇌사를 장기기증과 무관하게 죽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

구 교수는 환자가 사전에 의사를 표시했다 해도 식물인간이나 뇌사에 빠졌을 경우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치료 중단 결정은 의사가 내리도록 제도화 하고 보호자의 의사에 영향 받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4번째 토론자로 나선 전병왕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제도과 과장은 ‘존엄사의 입법적 해결 관련 쟁점사항과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이라는 주제로 존엄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소개했다.

전 과장에 따르면 복지부는 소극적 안락사와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첨예하지만 선진국에서도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질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사를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실질적으로 입법화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연명치료 중단의 법적, 윤리적 정당화 가능성과 연명치료 중단의 절차와 방법, 요건 등 연구용역을 통해 국민 의사를 조사중에 있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제화를 서두르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같은 맥락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대상자와 완화의료기관의 입소 절차, 기관 지정 등 완화의료를 제도화하기 위해 ‘암관리법’을 추진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전현희 의원은 “지난 9월 1차 심포지엄에서는 존엄사에 대해 일반인적인 관점과 철학적 관점, 의학적 관점, 종교적 관점, 법률적 관점 등 다섯 가지 시각에서 살펴봤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 살펴본 방안을 바탕으로 조만간 입법안을 마련, 3차 토론회를 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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