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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의사회 보수교육 의무화를
소속의사회 보수교육 의무화를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5.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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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회원의 의무사항인 보수교육을 통해 미등록 회원의 가입을 독려하고 아울러 회원의 제반의무를 이행토록 하기 위해서는 `소속의사회를 통한 보수교육 이수과정 의무화'와 함께 `지역의사회를 통한 상급 의사단체로의 평점 보고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와 관련, 의협에 `소속 의사회를 통한 보수교육 이수과정 의무화'를 건의한데 이어 최근 `연수평점 이수결과 보고'를 건의하고 “현재 연수교육 이수시 평점카드를 지역의사회(각구의사회)에서 취합해 보고하지 않고 각 교육기관에서 의협에 보고, 이로 인해 미가입 회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지역의사회를 통한 연수평점 취합 보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의사회는 건의문을 통해 “현행은 연수교육 지정기관에서 교육 실시후 2주 이내에 의협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종전과 같이 연말에 각 회원의 연수교육 평점카드를 지역의사회에서 취합, 의협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에 대해 “연수평점 이수결과 보고가 지역의사회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소속 구의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함께 회원간 단합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연수평점 이수결과 보고절차를 지역의사회에서 취합, 서울시의사회를 거쳐 의협에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소속의사회를 통한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朴永佑법제이사는 “현재 회원들은 중앙회를 거치지 않고 개설신고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미등록회원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회비 미납문제로 인해 그 위험성까지 예고되고 있다”며 `소속의사회를 통한 보수교육 이수과정 의무화'의 법적 해석과 함께 `지역의사회를 통한 상급 의사단체로의 평점 보고'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김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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