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3:28 (목)
`의료인단체 건정심' 구성을
`의료인단체 건정심' 구성을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5.02.0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과 병협·치협·한의협 등 의료인단체는 의료인단체끼리 그리고 약사는 약사 나름대로 별도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아래 “의협을 의료계 대표로 계약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朴漢晟)는 지난 2일 의협에 `요양기관 계약제로 전환 입법추진'을 제목으로 건의서를 발송하고 “의사와 약사의 업무가 확연히 다르고 보건정책에 있어서도 서로가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건정심 위원 선정에 있어서도 의협과 병협·개원의협·치협·한의협 등 의료인단체 9인과 보험자 9인 그리고 공익대표 3인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사회는 “약사는 당연히 건정심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만일 꼭 참석하겠다면 약사는 보험자 단체와 별도의 건정심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의사회는 “현재 요양급여비용은 공단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이라며 “향후 직능별로 공단 이사장과 계약체결이 이루어지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의사와 치과의사가 각각 계약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같은 의사인 의협과 병협이 각각 체결한다면 의사들 스스로 내분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며 “의협을 의료계 대표로 단일화하여 계약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