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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성 폐기물 전용용기 사용기간 최대 60일로 연장
손상성 폐기물 전용용기 사용기간 최대 60일로 연장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5.02.0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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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벽두부터 개원가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감염성 폐기물 적정보관을 위한 보관기준 개정시행'중 `손상성 폐기물 전용용기 사용기간'의 경우,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朴漢晟)의 부단한 노력으로 인해 사용기간이 `현행 15일에서 30∼60일'로 대폭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세척 후 분비물'과 관련, `세척 후 나오는 분비물은 감염성 폐기물이 아니다'로 최종 정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결과는 서울시의사회 金鎭權부회장 및 黃奎錫의무Ⅱ이사가 지난 2일 오후 5시 정부 과천청사에서 환경부 산업계기물과 주무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손상물 폐기물 전용용기의 사용기간 연장건' 및 `손상성폐기물 전용용기 방수규정 폐지건', `코 등 분비물 냉동보간 조항 폐지건' 등 제반사항에 대해 상호의견교환을 통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내용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환경부 관계자들은 `손상성 폐기물 전용 용기의 사용기간 연장'과 관련, “주사바늘과 칼날 등의 손상성폐기물 전용용기의 사용기간을 실태조사, 의견수렴 등을 통해 기간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또 `손상성 폐기물 전용용기의 방수규정 폐지'와 관련, “현재 손상성폐기물 전용용기는 액상폐기물과 겸용으로 사용, 의료기관에 부담이 되고 있어 방수규정을 완화시켜달라”는 건의에 “최종소비자인 의료기관에서 선택적으로 사용이 가능토록 액상과 손상성폐기물 전용용기를 구분, 생산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리고 `귀 및 코 등에서 흡입한 분비물의 냉동보관조항 폐지'와 관련, “이비인후과에서 귀 및 코 등에서 홉입한 분비물은 조직물류로 분류하는 것은 형평성이 어긋나며 이러한 분비물에 대한 냉동보관을 폐지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 “진료과목을 떠나 치료목적을 위해 치료중에 발생하는 분비물은 모두 감염성 폐기물로 분류되고 치료후 세척시 발생한 분비물은 감염성 폐기물로 분류되지 않고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냉동보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김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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