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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 반대입장 재확인
보험업법 개정 반대입장 재확인
  • 김향희 기자
  • 승인 2008.12.0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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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지난달 3일 입법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반대 제동에 걸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건보공단에 질병정보 확인 요청권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에 이어 공단 정형근 이사장도 반대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보험사기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이나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현행법에 의해서도 수사제기나 범죄사실 확인이 가능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가 굳이 공단의 개인정보 자료를 단지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가입자들의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개인정보의 목적 외 활용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이사장은 취임 초부터 개인정보 유출을 엄격히 통제한다는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개인의 질병 정보는 가족들 간에도 비밀로 유지하고 싶을 정도의 민감한 사항이라는 것. 따라서 정보 주체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제3기관에게 제공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정보 주체의 개인 사생활 비밀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헌법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이사장은 “개인정보 제공은 환자의 진료권과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환자들은 진료과정에서의 진료 정보가 보호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된다”며 “그러나 만약 자신의 질병 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질병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개인의 진료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 정 이사장은 “금융위원회가 보험조사업무를 위해 공단에 사실 확인만을 요청하고 관련 정보는 수사기관인 ‘검찰 및 경찰‘에만 제공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광범위한 의료정보가 민간보험사로 유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우려를 표하고 보험업법 개정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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