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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처방 응대 법제화 저지 총력
의심처방 응대 법제화 저지 총력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6.10.24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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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상임이사회서 결의

서울시의사회를 중심으로한 의료계가 ‘의심처방 응대 법제화’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적극 저지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경만호)는 지난 달 29일 제21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지난 해 국감에서 김선미의원의 지적으로 복지부가 추진해오던 ‘의심처방 응대 법제화’에 대해 반대입장을 공식결의했다.

이와함께 법제화 저지를 위해 회세를 집중하는 등 총력경주할 것을 선언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심처방 응대 법제화 반대가 의료계 독단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는 점을 감안, 그동안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온 상태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성실응대에 대해 의무조항을 넣고 응급환자수술 등 응대가 불가한 경우에 한해 예외 조항을 신설하며 불성실 응대 적발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 의료법 개정 의원발의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적극 대응으로 선회한 것이다.

서울시의사회의 총력 저지 방침과 관련, 경만호회장은 “우선 관련부처인 복지부에 법제화 중단을 정식으로 요청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함께 경만호회장은 “작년 국감때 이 건에 대해 지적했던 김선미 국회의원과 의원발의로 법개정을 추진하는 장향숙 국회의원 등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에게 의심처방 응대 법제화의 부당성에 대해 집중 설득하는 등 법제화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해 국감에서 김선미 국회의원의 의심처방 문의와 관련, 불성실 응대에 대해 약사법과 형평성을 위해서 처벌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사회가 당시 국감자료를 확인한 결과, 김선미 의원은 “의약분업은 의사·약사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처방전에 의심이 있는 경우, 약사의 문의에 대해 의사가 적극적으로 응답하여야 할 법적의무 근거 규정을 두고, 무자격자의 응답에 대한 처벌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이유로 인해 이번의 의사 불성실 응대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추진은 복지부의 과잉 반응 또는 확대 해석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특히 법제화가 될 경우, 정부가 의·약사간의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조장하는 것으로도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서울시의사회 좌훈정 홍보이사는 지난 달 28일 의협 플라자에 ‘300만원의 벌금을 때리겠다는 의심처방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글을 통해 의심처방 응대 법제화 부당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좌 홍보이사는 “의사가 잘못된 처방을 내리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약사가 조제해 약화사고가 생길 경우 의료법에 근거해 의사가 처벌받게 된다”며 “의료법에 의해 처벌받는 의사에게 약사의 응대의무를 신설, 또다시 처벌하려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김기원 200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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