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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악용 의료기관 검찰 고발
제도 악용 의료기관 검찰 고발
  • 김향희 기자
  • 승인 2008.12.05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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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험제도를 악용해 복지용구를 부당하게 구입 사용한 의료기관이 적발돼 단호한 법적 제제를 받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정형근)은 의료기관에서 재가기관을 병설 운영하면서 의료기 관에 입원했거나 입원 중인 노인요양수급자 명의로 복지용구를 부당하게 구매해 사용 중인 의료기관 한 곳을 지난 1일자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하남시 소재의 이 의료기관은 입원환자 8명의 수급자 명의로 복지용구사업소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고 사업소 측에서 작성한 계약서를 허위로 서명날인 등으로 위조해 복지용구를 부당하게 납품 받은 것.

또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 욕조, 목욕 리프트를 제공할 수 없다”는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에 관한 고시’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내용을 회피하기 위해 복지용구 사업소에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단기 보호시설에서 사용할 것처럼 연락해 제품을 납품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이곳은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신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위조된 서류를 악용한 몇몇 비양심적인 의료기관들의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향후 발생이 예견되는 부정사례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 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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