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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협상 및 제도개선 설명회
약가협상 및 제도개선 설명회
  • 김향희 기자
  • 승인 2008.11.26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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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약재의 사용량 증가에 따른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대체가능 약제와의 투약비용 비교, 급여기준 변동 시 통상적 가격변동폭 뿐 아니라 사용하는 약가에 있어서도 예상사용량을 초과한 연도를 1차년도로 하는 방안 등이 약가협상 시 고려되는 주요사항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정형근)은 25일 오후 2시 지하 강당에서 ‘약가협상 현황 및 제도개선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용량-약가연동제’ 협상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특히 이날 설명회에는 제약사의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해 약가협상 전반에 대한 업계의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대희 건보공단 차장은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약가연동제’에 대해 “가격과 사용량을 연계하는 약제비 관리로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하하고 재정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라며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적정 수준의 예상사용량을 미리 설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등재가격을 인하시킬 수 있게 해 약제비 지출의 합리성을 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용량 약가연동제 적용대상은 △1년간 예상사용량이 30%이상 증가 가능한 신규협상약제 △허가사항이나 급여기준 변경 등으로 사용범위가 확대된 경우-6개월간 청구량이 30% 이상 증가한 경우 △앞의 두가지 항목 중 전년도 대비 청구량 60%이상 증가한 경우 △동일제제(동일성분, 함량, 제형 등)의 청구량이 증가했거나 그 제제 중 전년도 대비 60%이상 증가한 경우 등이다.

그러나 “보험재정 절감 효과가 작은 일부 약제에 대해서는 사용량-약가연동제 적용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연간 청구금액이 3억원 미만인 약제 △동일성분 약제 산술평가보다 상한금액이 낮거나 미만인 약제 △약가 인하시 공급차질이 예상되는 내복제, 외용제는 50원 이하, 액상제 15원 이하, 주사제 500원이하의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등이 유보대상이다.

이 외에도 공단 백동옥 차장이 ‘약가협상 행정 개선방안’을 주제로 사전상담제와 재협상제도 도입에 대해, ‘약가협상 및 공유사항’을 주제로 윤형종 약가협상부장이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각 발표가 끝난 후에는 어느 때보다 활발한 질문과 답변이 진행됐다. 특히 “급여 기준 확대로 인한 약가연동제 적용의 경우 그것이 과연 단순히 순사용량 증가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마케팅 등의 경영부분 활동을 통한 것인지 구분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 “모니터링과 샘플을 통해 합리적으로 계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용량 연동제 적용대상 기간에 대해서는 약 제품의 특성상 계절적인 요인에 따라 판매량도 달라진다며 “6개월이 아닌 1년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 “외국의 경우 ‘약가인하방식’ 외에 ‘보험자에게 직접 환급하는 방식’ 두 가지가 운영되고 있고 보험자 환급방식은 건강보험재정에 바로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우리나라에도 두 가지 제도를 도입하면 제약업계도 제품에 따라 마케팅 방식을 설정할 수 있어 좋을 것이다”는 제안했다. 이에 공단 측은 “프랑스에서도 이같은 ‘리베이트 펀드’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도입의 필요성과 제도화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현행 60일 경과 후 30일 이내에 진행되는 재협상 기간에 대해서는 재협상 신청기간을 단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단순히 약가협상 성공률이 높아야 좋은 게 아니라 업계의 희망신청가 대비 타결된 가격의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데이터의 축적은 업계의 가격예측율을 높이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협상을 하다가 결렬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협상 지침에는 없지만 앞으로 규정을 만들거나 현재 있는 틀안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이태근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장은 “앞으로 공단과 함께 식약청과 심평원에 제출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One Stop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간구하겠다”며 “제도적, 재정적 한계 테두리 내에서 제약사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김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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