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09:08 (목)
"서울醫, 청구프로그램 무상공급 요구"
"서울醫, 청구프로그램 무상공급 요구"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5.01.3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바코드 사용 및 인증받은 프로그램에 의한 진료비 청구’ 등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이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개원가는 심평원 및 보험공단에 대해 ‘진료비 청구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 일선 요양기관에 무상 공급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이와관련, “요양기관은 프로그램 구입과 업체의 무리한 요구에도 유지 및 보수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업체가 도산할 경우에는 청구를 적기에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영세 요양기관의 비용절감과 프로그램 업체들의 횡포 방지, 요양기관의 위기관리를 위해 심평원 및 공단에서 DRG의 경우와 같이 진료비 청구프로그램을 만들어 요양기관에 무상으로 공급하게 해달라”고 지난 25일 의협에 건의했다.
 

  서울시의사회의 이에 대해 “오는 6월3일 이후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비 청구시 심평원에서 인증받은 청구 프로그램만 사용하고 기존의 서면청구 기관도 바코드를 사용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됐다”며 “이는 전 요양기관이 전산화된 프로그램을 구입하도록 하여 심평원의 비용절감과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 金鍾雄보험이사는 무상공급 건의와 관련, “진료비 청구 프로그램의 무상공급 필요성은 전산청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현상”이라며 “프로그램 업체가 많아 어느 업체가 도산시 해당 의료기관은 또다른 프로그램을 구입해야 되고 아울러 매년 유지보수비용을 인상할 경우, 이에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기원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