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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제출 위법 지적, 의료계 난제 해결 서광 '
'증빙자료제출 위법 지적, 의료계 난제 해결 서광 '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6.10.24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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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의료계 최초로 소득세법 집행과정상 위법성 등 문제점 지적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의료계를 대표하여 핵폭탄급 현안인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건’과 관련, 증빙자료 제출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적극 대응에 나섬에 따라 마침내 난제 해결의 서광이 비추기 시작했다.

특히 이번과 같이 소득세법 집행과정상의 위법성 등 문제점을 제기하며 의사단체가 적극 대응에 나선 사례는 서울시의사회가 처음이라 그 결과여부에 대해 의료계는 물론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경만호)는 지난 13일 오전 시의사회관에서 제22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의료계 최대 현안인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건’에 대한 집중 논의를 통해 의료계 차원의 대응 방침을 결정했다.

이날 열린 상임이사회에서는 “국세청과 달리 환자들에게 의료비 내역과 관련된 자료제출 거부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자료집중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환자전원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제출 거부여부를 확인키로 결정했다.

이와함께 내용증명 발송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일체를 국세청에서 부담하는 것을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경만호 서울시의사회장은 “카드 및 현금영수증 제도를 제대로 시행만 해도 소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을 정부가 나서서 엄격히 보호되어야 할 환자의 기밀을 타 기관에 제출토록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고 맹박했다.

특히 경회장은 “서울시의사회를 선두로 의협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추진하는 것은 물론 치협 등 타 단체와 연대하는 방안까지 강구하고 있다”며 일련의 후속대응 방침을 밝혔다.

의료계는 그동안 “환자 진료 및 진료비 내역을 본인 동의없이 제출하는 것은 의료법 제19조와 제20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만일 환자 본인의 동의없이 환자의 기밀정보를 타 기관에 제공, 송사에 휘말릴 소지가 있는 등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의료비 내역 제출을 반대해왔다.

현재 소득세법 제1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6조의 3조문에는 환자가 자신의 의료비 내역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거부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국세청의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자료 제출 요령에서 환자가 의료비 내역 제출을 거부할 경우, 증빙자료제출거부 확인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를 준용, 국세청은 모든 의료기관들에게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의 의료비 관련 자료를 오는 10월15일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 건강보험공단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소득세법상에 의료비 내역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환자 개개인에게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서 제출 거부여부를 확인한 다음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또 “만일 환자 본인에게 제출거부 확인을 하지 않고 공단에 제출한다면 이는 의료기관 스스로 의료법 및 소득세법을 위반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러한 판단아래 특히 내용증명으로 확인절차를 거친후 의료비 내역을 공단에 제출할 경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서울시의사회는 사실상 준법을 명분으로 의료비 내역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소득세법 제165조(소득공제증빙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이하 "소득공제증빙서류"라 한다)를 발급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활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받는 자가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④법 제16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받는 자가 본인의 의료비내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집중기관이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전까지 거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김기원 200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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