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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금융위 보험업법 개정 반대
공단, 금융위 보험업법 개정 반대
  • 김향희 기자
  • 승인 2008.11.1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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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관련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민의 질병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인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정형근)이 입장을 밝혔다. 대답은 ‘No!’

건보공단 측이 밝히는 주요 반대사유로는 △금융위원회가 금번에 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사기혐의자가 특정기간에 특정 질병으로 인해 입원한 사실이 있는지”를 질의하면 공단이 이를 확인하고 불가를 답변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한 우려를 감안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건보공단이 보유한 개인 정보가 외부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개인 질병정보를 제공할 시 개인 사생활 비밀 침해와 개인의 내적 영역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따라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의 계약관계 및 그로 인한 분쟁 발생 시 그 해결은 당사자 간의 문제이며 일방 당사자의 사기 등 범법행위 발생 의심 시 수사기관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공단 측은 “개정 ‘보험업법’은 금융사기 조사 목적을 위해 결국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 질병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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