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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접종 신고제서 허가제로 바꿔야'
'단체접종 신고제서 허가제로 바꿔야'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6.10.24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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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방법 갈수록 교묘해져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경만호)는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불법단체예방접종의 근절과 관련, “단체예방접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 또는 금지하도록 법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의 이같은 주장은 불법단체예방접종을 근절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25개구 보건소장 및 구의사회장들의 긴밀한 협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등 근절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기 대문이다.

이와관련,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작성한 ‘단체예방접종 보건소 신고 접수 및 처리 대책’을 통해 매년 단체예방접종이 재발되는 문제점으로 신고제에 기인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즉, 단체예방접종은 전형적인 후진국의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성행하고 있는 것은 단체예방접종이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로 되어 있는데서 기인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현재 신고제로 되어 있는 제도아래에서는 매년 단체예방접종 근절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아도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분석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이에대한 근절대책으로 단체예방접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 또는 금지하도록 법개정을 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즉, 지역보건법 제18조에 의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개정을 통해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 또는 단체예방접종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의사회는 국정감사 자료로 이를 국회보건복지위원들에게 제출한 상태이다.

이와함께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13일 개최된 22차 상임이사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에 법개정 검토를 건의키로 했다.

김기원 200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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