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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업법 개정두고 찬반론
금융위 보험업법 개정두고 찬반론
  • 조영옥 기자
  • 승인 2008.11.04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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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지난 3일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해 국민 개인 질병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보건 당국과 시민단체는 개인정보 노출의 우려를 삼아 반대하고 있는 반면, 금융위는 보험사기 조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침이라고 맞서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보험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비자 보호제도를 강화하는 것을 취지로 보험업법 개정안은 발표했다. 보험 상품의 개발과 자산운용 자율성 제고, 보험회사의 겸영, 부수업무 범위 확대 등이 주요 내용. 하지만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민의 진료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문제시 되고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 제165조 2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관련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해 진료여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관련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이 대목에 대해 ‘열람 권한을 달라는 것’과 ‘수사에 필요한 확인만 하는 것’으로 해석이 다르게 나오고 있는 것.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 법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주요 담당자는 ‘당연히 No'를 외치고 있다. 개인 사생활 노출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이 이미 공청회나 정책 토론회 등에서 동의 없이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것은 분명한 사생활 침해인 만큼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는 것도 그렇지만 복지부 관계자 역시 개인의 동의 없이 정보를 넘겨주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의견이다.

건보공단도 정형근 이사장이 취임 당시부터 ‘어떠한 경우라도 개인 정보 노출은 없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밝히고 있어 이 법안에 대해서도 역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예나 지금이나 어떠한 경우라도 수사기관을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보험회사와 금융위원회가 자료를 요청한다고 해서 줘야 한다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왜 있겠는가. 건보공단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이사장님이 지난 9월 취임할 때부터 개인정보 노출은 절대 없다고 말한 만큼 보험업법의 규정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중에서도 가장 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곳은 시민단체. 경실련과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은 지난 3일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보험업법의 철회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경실련은 보험업법의 문제점으로 △전 국민을 보험사기 혐의자로 보고 있다는 점 △개인질병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점 △정보 열람의 범위가 정확하지 않다는 점 △보험 상품의 개발절차 간소화로 의료민영화를 더 강력히 추진할 자본력을 갖추도록 돕고 있는 점 등을 꼽았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역시 금융위가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국민의 질병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곧 보험회사가 열람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철회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특히 금융위가 보험사기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자신에게 개인질병정보 열람 권한을 달라는 것은 보험회사에 정보를 넘겨주기 위한 것이며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은 ‘오해가 빚은 일’이다. 개인 질병 정보 모두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기 혐의자가 해당 기간 중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만 가려달라는 내용임에도 개인 정보 모두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양 확대 해석하고 있다는 것.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기 혐의자의 모든 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높다는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기간 중 진료여부만 Yes 또는 No로 답해달라는 내용으로 수정했다”며 “검찰과 경찰은 제보를 받고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하지만 우리는 자체적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인지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보험사기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 수사기관에 고소하기 위해서는 혐의자 여부를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 가운데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것이 필요해 이 규정을 넣게 된 것이니 원론적인 차원에서 무작정 오해하고 반대하지 말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조영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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