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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연말정산간소화 헌소"기각'
의료계 연말정산간소화 헌소"기각'
  • 조영옥 기자
  • 승인 2008.10.3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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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해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비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토록 한 소득세법 제165조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환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은 있지만 소득공제라는 공익이 더 우선이라는 이유에서다.

지난 30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의료인이 소득세법 제165조는 양심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심판을 청구한 2006헌마 1401 사건에 대해 재판관 찬성 8, 반대 1로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의사가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행정지도와 함께 세무조사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는 등 강제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양심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있지만 연말정산 간소화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 만큼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또 수진자의 사생활이나 정신적, 신체적 비밀 등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은 의사의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윤리이자 도덕이지만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류에 게재된 내용은 환자의 민감한 정보가 아닌 만큼 피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자의 의료비 지급내역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지급금액과 지급일 등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거나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취급되는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경영상의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

헌재는 이 정보가 일반인이나 경쟁 의료기관에 노출되지 않고 업무상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 만큼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청구인이 환자의 동의 없이 수진자의 개인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그 의견에 대해 인정하지만 소득공제증빙자료 제출의 불편을 해소하고 근로자와 사업자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 부당한 소득공제 방지 등의 공익이 더 우선인 바 위헌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환자를 위해 의료기관이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전까지 거부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한 제도는 피해최소성의 원칙을 충족시킨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의견을 낸 김종대 재판관은 소득세법 제165조에 의거해 의사가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한 규정은 환자의 사생활과 자유, 인격권, 행복추구권, 의사의 양심 자유, 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지만 의료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환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납부일자, 납부금액 등은 의료인과 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165조 규정이 자유의 제한과 의무의 부과, 권리, 법적 지위의 박탈 등 기본권 침해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의료인들이 이 법령조항 자체로 직접 기본권 침해를 받는다고는 볼 수 없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조영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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