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2:01 (금)
"서울시醫, 폐기물관련 불만해소 나섰다"
"서울시醫, 폐기물관련 불만해소 나섰다"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5.01.1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해 벽두부터 ‘감염성 폐기물 적정보관을 위한 보관기준 개정시행’에 따른 폐기물 보관 및 처리가 ‘현실을 무시한 조치로 거의 횡포에 가깝다’는 개원가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의사회 등 의사단체가 회원권익 보호 차원에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감염성 폐기물의 경우, 새로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 지난 1일부터 합성수지로 제작된 전용용기 사용에 따른 폐기물 처리가 강제되고 있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전용 용기 구입이 용이하지 않고 가격 또한 합리적이지 않은데 따른 불만 때문이다.

 특히 전용용기 판매를 일부 업체들이 독과점, 개원가는 높은 단가로 구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은 물론 34박스 미만 구입시 구입자가 배송비까지 부담하는 등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큰 불만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비인후과에서 코 등의 인체분비물 셕션시 폐기물을 인체조직물류로 분류, 냉동보관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로인해 개원가는 냉동고 구입을 해야만 하고 또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연초부터 이처럼 감염성 폐기물과 관련한 개원가의 불만이 잇따라 터져 나오자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朴漢晟)는 회원권익 보호차원에서 전용 용기 구입의 경우, ‘자율경쟁체제 도입에 의한 가격인하 유도’ 및 ‘시행시기 1년 유예 건의’ 그리고 냉동고 구입의 경우, ‘냉동고 구입비 지원 혹은 시행 보류 건의’‘냉동고를 대체해 필터링만 시행토록 하는 건의’ 등 대책마련에 적극 나선 상태이다.
 

  현재 개원가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주된 사항은 새로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폐기물 전용용기(폐기물 박스)를 새로 설치할 때는 설치일자를 기입해야 하며 주사바늘 및 메스 등의 손상성 폐기물의 전용용기는 골판지박스 대신에 1일부터 새로 설치시 플라스틱 통인 '합성수지류 전용용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 1월1일 이전에 설치한 전용용기는 골판지박스 사용이 가능하나 설치일자를 꼭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보관기일은 의원급 15일, 병원급은 10일까지이다. 그리고 이비인후과·내과·소아과 등에서 ENT기기를 사용해 코 등의 인체분비물을 셕션할 때는 합성수지류 전용용기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이 폐기물은 인체조직물류로 분류, 냉동보관해야 한다.
 

  특히 전용 용기에 의한 보관과 관련, 개원가는 지난 1일부터 액상폐기물 및 손상성폐기물을 골판지가 아닌 합성수지로 제작된 용기에 담아서 폐기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에서 이를 구할 수 있는 곳은 B상사를 비롯 2-3군데 업체 뿐이며 이중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있다는 B상사의 전용 용기 가격은 2리터 짜리가 한개 2000원으로 30개들이 한 박스씩 포장 단위로 사실상 독과점 판매하고 있는데 대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에 더해 34박스 즉 1020개 이상을 구입하지 않을 경우, 구입자가 배송비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에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니들만 담아서 버리면 되며 또 15일 동안에 다 쓰지도 못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15일 마다 한 개씩 교체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등 개원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횡포’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 의사단체의 향후 대응책이 주목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와관련, 최근 의협에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건의’를 통해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회원들이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미숙지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의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 바 있다.

 또 △손상성폐기물 보관시 합성수지류 용기 의무사용 규정으로 인해 모업체에서 독과점, 높은 가격을 책정해 놓고 34박스(1020) 미만의 주문은 주문자가 배송비를 부담하게 하는 등 횡포가 심하므로 업체간에 자율경쟁으로 수급을 원활하고 동 규정으로 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 줄 것 △회원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인체분비물의 냉동보관 조항을 폐기해 줄 것 등을 건의하고 사태추이를 보며 적극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의사회를 비롯한 시·도의사회도 감염성 폐기물 보관 및 처리와 관련, “전용용기 구매에 대한 어려움과 함께 유효기간 명시 등으로 환경보호가 아니라 오히려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등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개정됐다”며 반발하고 있어 이에대한 의료계 차원의 집중적인 대처가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김기원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