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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병원압박 무죄판결로 경종
손보사 병원압박 무죄판결로 경종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8.10.24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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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보 환자 진료와 관련, 부정청구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어 수년간 재판을 받아온 중견 병원장이 1심과 2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데 이어 검찰이 대법원 상고마저 포기, 4년만에 명예회복하는 개가를 올렸다.(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 2008노63, 종국 결과 2008.5.28 선고 무죄)

무죄판결로써 보험사의 무리한 병원압박과 수사에 경종을 울린 주인공은 나춘균 반도정형외과병원장이다.

나 원장은 이와 관련, “이번 무죄판결 및 상고포기는 그동안 병의원을 지키기 위해 법원 판결보다 합의로써 사건을 해결해왔던 수많은 교통사고 진료 병의원 원장들의 명예를 일부나마 회복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 원장은 이런 판결이 나기까지 그동안 국내 굴지의 손보사들이 보여준 행태에 대해서는 못내 섭섭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나 원장은 “이번 사건은 지난 2000년 12월부터 대구에서 고의로 사고를 유발, 보험금을 타내는 사기범을 수사하는 미끼로 교통사고 환자 취급 병실을 갖춘 전국 중소병의원으로 확대되면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나 원장은 “최근까지 수백 곳의 병의원 원장들이 수사를 받고 압수수색을 받았으며 또 해당 병의원들은 진료에 차질을 빚는가 하면 구속되거나 기소유예, 벌금형을 받는 등 적지않은 수난을 받았다”고 전했다.

나 원장은 “문제의 발단은 지난 수십년간 손보사들의 무리한 삭감으로 인해 정액제에 가까운 의료비를 지불함으로써 병의원들의 기록에 의한 성실청구가 무의미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수많은 병의원들이 병실을 줄이거나 병실없이 외래환자만 진료해온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병의원들은 간호사 부족과 저수가로 인한 인력난 그리고 성실청구가 무의미해지자 간호기록이나 물리치료 기록 등을 소홀히 취급해 왔고 이에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의 고발로 기획수사가 시작되었다는 판단이다.

특히 기획수사 과정에서 의사의 오더는 있었으나 간호기록이나 또는 물리치료 등 대장에 기록이 없는 경우, 모두 허위청구로 간주하여 사기죄를 적용함으로써 당황한 병의원 원장들은 구속을 면하고 병원을 지키기 위해 해당되는 금액을 환불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대한 처벌은 면치못했다는 것이다.

나 원장은 “무리한 삭감에 지친 병의원 원장들이 경영난에 허덕이면서 기록에 의한 성실청구보다는 정액제에 가까운 청구를 해왔던 것이 화근이 되었다”고 분석했다.

기획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기 혐의를 뒤집어 쓴 나춘균 원장은 “의료계를 위해 합의보다는 구속을 각오하고 의사들이 사기로 부당이익을 취하지 않았으며 과대 삭감의 수치가 기록이 없는 청구보다 더 많았다는 사실과 간호기록이나 물리치료 대장의 누락은 있었으나 의사의 오더보다 오히려 과소 청구됐음을 소명했다”고 전했다.

나 원장의 이러한 노력은 결국 1심과 2심에서 무죄선고를 받고 대법원에서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그동안 보험사들이 얼마나 무리하게 병의원들을 압박했는가를 증거로 남기는 법원판결을 얻게 된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의사의 진료기록부에는 간호기록부 등과는 달리 이 사건의 진료비에 대한 처방이 대부분 기재되어 있고 실제 공판장에서도 대부분의 환자들이 대체로 진료기록부의 처방대로 치료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간호조무사들에 의해 작성된 간호기록부에는 누락된 부분이 많지만 메모를 통해 진료비청구 담당자에게 처지한 내용을 넘겨주었다고 진술한 점 △환자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용만으로 이를 인지하기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4년간의 법정투쟁을 승리로 마무리한 나 원장은 “의료보험 청구로 심사하는 심사평가원에서도 예고제를 통해 잘못된 청구에 대해 사전통고를 통해 계도하고 있는 실정에서 병의원과 상부상조하여 교통사고를 당한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보험사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죄의 마음으로 겸손해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나원장은 전국 병의원에 대해 “모든 병의원들 역시 향후 간호기록과 물리치료 대장 그리고 모든 검사대장의 철저한 기록관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나 원장은 “이번 사건의 경우도 범의료계 차원에서 단합, 적극 대처했더라면 병의원장들이 단순 서류 미기재 등의 실수로 인해 범법자로 매도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추후 재발방지를 위한 의료계의 노력을 당부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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