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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료기관 정기감시제 폐지"
"서울시, 의료기관 정기감시제 폐지"
  • 강봉훈 기자
  • 승인 2005.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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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의 자율권이 확대됐다. 전문인으로서 스스로 법적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고쳐나가야 할 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그 동안 각 구별로 행정직원을 병·의원에 직접 파견해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사항을 적발하던 정기 감시제를 올해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병·의원은 정해진 양식에 따라 위반사항이 없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년 1회정도 관할 보건소에 보고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기존 직접 방문 감사가 지나치게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모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병·의원 입장에서도 감시당하는 기분으로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朴敏洙보건과장은 ""이번 조치로 오히려 의사들이 스스로 법적 규정을 점검토록 함으로써 준법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문인으로서 양식에 따라 규정에 맞게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고 잘못된 부분은 스스로 고쳐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朴敏洙과장은 ""이번에 도입되는 자율 감시제는 스스로 점검해보고 잘못했다고 보고하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직접 고쳐나가도록 하는 제도""라고 소개했다. 또 ""이미 약사를 상대로 비슷한 형식의 자율감사제를 지난 1년간 실시했지만 이로 인해 더 나빠진 예가 없어 성공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일단 병·의원이 스스로 점검하도록 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는 병·의원의 경우에는 집중 점검토록 함으로써 오히려 점검의 효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점검 양식과 주기 등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된 것이 없지만 서울시의사회와 논의해서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朴敏洙과장은 ""연간 4번 점검하도록 하되 1년에 한번 보고하도록 하고 나머지 3번은 변동사항이 있을 때만 보고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특별시의사회 朴永佑법제이사는 의사들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朴永佑이사는 이미 2년 전부터 마약관리 등과 관련해서는 자율점검을 도입, 실시하고 있는데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공무원에 의한 직접적인 관리가 실효성이 없고 비능률적이어서 이미 자율점검의 방향으로 전환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의사사회 내부로부터 자율적으로 지키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한 뒤 이번 자율감사제 전환을 계기로 서울시의사회 차원에서도 윤리성 제고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변화에서 더 나아가 의협의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첫걸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의사 사회 스스로 허위광고와 간판문제 등에 대해 점검하는 움직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 한 회원은 그동안 의사는 아무런 이유 없이 공무원 앞에서 주눅이 들어야 하고 일상적인 클리닉 방문에 대해서도 곱지 않은 눈으로 보아왔다고 지적하고, 이 사회는 이미 자율적인 자기 통제의 모습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분위기가 무르익은 만큼 이번 서울시의 방침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사회는 이제 스스로 엄정하고 높은 도덕적 잣대를 마련해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방법론적으로 의사회를 경유하도록 하여 의사회에 일정부분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의사회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도록 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의협에 자율징계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번 기회에 의사단체의 높은 윤리의식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초기 혼란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가이드라인 제시와 함께 다양한 방법의 교육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회원은 이를 악용하는 회원이 많아질 경우 오히려 더욱 어려운 제재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 건강과 의권 회복을 위해서는 도덕성 회복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자율감시제가 정착돼 의료계의 자율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강봉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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