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朴漢晟)는 오는 19일(수)까지 각구의사회를 대상으로 의학적 타당성 논란 항목 등 심사기준 개선 검토대상에 대한 제반 의견을 조회한다.
서울시의사회의 이같은 의견조회는 심평원이 최근 시의사회에 현재 활용중인 심사기준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심사기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 온데 따른 것이다.
한편 ‘심사기준개선 세부추진방안’에 따르면 심사기준개선 검토대상범위는 2004년10월31일 현재 심사기준중 의학적 타당성에 대해 논란이 있는 항목과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다발생 항목,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 이견이 있는 항목, 기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등이다.
특히 위원회 심의절차는 심사기준전문위원회의 전문의학적 실무검토와 심시기준개선자문위원회의 심사기준전문위원회 실무검토결과 심의 및 재건의에 이어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의 심사기준개선안 최종결정을 거쳐 심사지침이 개선·공개되고 세부사항 고시는 복지부에 건의하게 된다.
또 주요 추진일정은 지난 해 12월10일 심사기준개선 검토대상 항목에 대한 의견 요청에 이어 이달 말까지 개선 검토대상 항목 및 의견 제출, 3월까지 검토대상 분류 및 의약단체에 보완(근거)자료 재요청 및 학회별 또는 진료분야별 심사기준전문위원회 위원 추천명단 제출 그리고 4월부터 검토대상 분류결과에 따라 심사기준전문위원회에서 전문의학적 논의가 착수될 예정이다.
김기원 기자
저작권자 © 의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