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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요양시설 장기입소자 65%
정신요양시설 장기입소자 65%
  • 조영옥 기자
  • 승인 2008.10.14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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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두성 의원 “당국 감독 강화해 철저히 심의해야” 주장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중 대다수가 5년 이상의 장기입소자로 밝혀져 정신질환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하고 당국의 지도,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임두성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재원기간 현황(2004~2008.9)’을 분석한 결과 9월 말 현재 전국의 정신요양시설은 총 59곳으로 이곳에 입소해 있는 정신질환 환자는 1만2030명이었다. 이들 중 65.3%에 해당하는 7850명은 입소한 지 5년이 넘은 장기입소자였고 10년 이상 43.8%(5267명), 20년 이상 입소자도 17.6%(2116명)나 됐다.

이렇듯 장기입소자가 많은 것에 대해 임두성 의원 측은 보호의무자가 환자를 정신요양원에 입소시킨 뒤 주소를 이전하거나 연락을 끊는 등의 방식으로 보살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임 의원은 환자 입원 지속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 당국의 지도, 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현재 정신보건법은 입소중인 정신질환자의 입원 지속여부를 6개월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돼있지만 위원회 구성원이 5~7명에 불과해 1~2시간 만에 1000여명의 환자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이에 심의위원을 추가 배정해 형식적인 심의에서 그치지 않고 환자 대면심사와 진료기록부 정밀검토 등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임두성 의원은 “정신요양시설은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만성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곳인 만큼 장기 입소자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시설 본래 운영 취지와 맞지 않다”며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당국의 지도,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영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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