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7:56 (금)
의료계, 현명한 수가협상 강력촉구
의료계, 현명한 수가협상 강력촉구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8.10.13 15: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17일 수가협상 완료를 앞두고 의료계는 “이번에도 수가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차 의료기관의 현실적 붕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건보공단의 현명한 협상자세를 거듭 강조,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관련, 의협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오늘(13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2009년도 의원 수가 인상의 당위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나 의협은 정부와 건보공단에 촉구만 했을 뿐 구체적인 액션 등 비장의 카드를 제시하지 않아 이번에도 수가현실화만 외치다 정부의 일방적인 수가종결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오늘 전철수 부회장은 “의협은 지난 달 25일 1차 수가협상을 시작으로 10월9일 2차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전 부회장은 “25일 첫 협상장에서 의협은 낮은 의료수가로 인하 경영난으로 폐업률(2007년도 의원 전체 폐업률 7.7%, 산부인과 8.5%, 소아청소년과 7.8%, 미표시 일반과 11.4% 등, 심평원 자료)이 심각한 실정으로 전문과목을 살리지도 못하고 비보험으로 겨우 겨우 연명하는 비참한 개원가의 현실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1차 의료가 붕괴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수가현실화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 부회장은 “의협은 1, 2차 수가협상에서 지난 해 유형별 수가계약제도의 취지가 완전히 무색해진 배경을 설명하고 이번에는 반드시 취지를 살려줄 것을 주문한바 있다”며 “이번에도 유형별 수가계약의 취지가 무색해지면 더 이상의 수가계약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강하게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 부회장은 “소위 상위 30%가 전체 진료비의 70%를 가져간다는 얘기가 있다”며 “이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통계자료도 있다”고 말했다. 전 부회장은 “과별 의원급 의료기관 연평균 요양급여비용(상위 30%, 하위 50% 평균 기관당 진료비 격차, 심평원 자료) 자료”라며 “이 자료에는 산부인과는 상하위 격차가 12.4배, 과목 미표시 4.9배, 일반과 4.6배, 안과 4.4배 등으로 엄청난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부회장은 ‘기관당 진료비 평균의 함정’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한 집안의 형제가 3명 있는데 큰 형은 기업의 CEO로 연봉이 10억원이며 둘째는 전문인으로 연봉이 1억5천만원 정도, 셋째는 기업의 과장으로 연봉이 5천만원이라고 할 경우, 이 형제 3명의 급여평균은 4억원이라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이집안의 아들이 4억원 정도 번다고 한다는 지적이다. 전 부회장은 “이것이 평균의 함정으로 나머지 두아들은 어이가 없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부회장은 “현재 의원 현실이 이렇다”며 “상하위 요양급여평균비용 통계자료를 보면 평균의 함정이 크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 부회장은 “이렇기 때문에 이번 2009년도 수가계약 관련 연구는 기존의 샘플자료를 통한 평균 원가분석이 아닌 표준의원을 선정, 이를 통한 의원의 경영수지 분석을 하는 방법으로 연구진행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 부회장은 ‘상하위간의 격차는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의 상위부터 하위까지 10분위 구간으로 살펴보면 내용이 더욱 심각하다“며 ”이 자료는 다음 번에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 부회장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환자수의 급감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도산이 현실로 다가왔다”며 “최근의 미국 발 금융혼란 사태가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부회장은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흑자의 배경에는 낮은 의료수가와 열악한 환경을 감내하면서 국민건강을 위해 최일선에서 오늘도 묵묵히 진료하고 있는 의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1차 의료가 무너지면 국민의 건강에 직격탄을 바로 맞는다”며 “공단의 현명한 협상자세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거듭 수가현실화를 촉구했다.

김기원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