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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경쟁체제등 대책 총력
복수경쟁체제등 대책 총력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5.01.1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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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난 1일부터 `합성수지 전용용기 사용에 의한 폐기물 처리' 등이 강제되고 있는 가운데 전용용기 판매를 한 개 업체가 독점, 높은 구입단가는 물론 배송비까지 구입자가 부담하는 등 개원가의 불만이 급격히 고조되자 서울시의사회가 회원권익 보호차원에서 `복수경쟁체제 도입' 등 대책마련에 발벗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의 이같은 발빠른 대처는 새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폐기물 전용용기(폐기물박스)를 새로 설치시 설치일자를 기입해야 하며 또 주사바늘 및 메스 등의 손상성폐기물의 전용용기는 골판지박스 대신에 1일부터 새로 설치시 플라스틱 통인 `합성수지류 전용용기'를 사용해야 하는 등의 강제조항이 회원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전용용기 구입과 관련, 손상성폐기물 보관시 합성수지류용기 의무사용 규정으로 인해 모업체가 독점한 가운데 높은 가격을 책정해 놓고 34박스(1020개) 미만의 주문은 주문자가 배송비를 부담하게 하는 등의 횡포로 회원불만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  이에대해 서울시의사회는 업체간 자율경쟁으로 수급을 원활한다는 방침아래 이에대한 대책마련에 들어갔으며 아울러 이 규정으로 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과 회원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인체분비물의 냉동보관 조항을 폐기해 주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다.  

한편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朴漢晟)는 지난 7일 의협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건의를 하고 “2005년1월1일부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각종 규정이 강화, 회원들의 불만이 빈번히 제기되고 있다”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1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 회원들이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미숙지로 인해 과태료 부과 등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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