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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수납대장 폐지를
본인부담 수납대장 폐지를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5.01.1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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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지난 1일부터 `현금 영수증제도'가 본격 실시되는 것을 계기로 본인부담금이 실질적으로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 점을 감안, 기존의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朴漢晟)는 지난 3일 의협과 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현금 영수증제도 실시에 따른 본인부담금수납대장 폐지'를 건의하고 2005년부터 이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건의문에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의거하여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행한 경우,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당해 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현재 의료기관에서는 비급여의 경우, 보건소에 신고한 의료보수표에 의거하여 수가를 받고 있으며 또한 입원료 및 외래검사료 등 고액의 진료비는 대부분 신용카드로써 결제가 되고 있다”고 현재의 상황을 밝혔다.  

특히 서울시의사회는 “2005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제도가 실시됨으로써 5000원 이상의 현금으로 지불한 진료비도 곧바로 세무서로 신고가 되고 있는 등 사실상 본인부담금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이에따라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불합리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사회는 복지부 등에 “2005년부터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의 폐지를 강력히 건의한다”며 즉각적인 조치를 강력히 주문했다.

 김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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