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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대상 진료비내역 제출않기로'
'소득공제 대상 진료비내역 제출않기로'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6.10.24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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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5개 구의사회, 10월 월례모임서 결정

서울시의사회와 25개 구의사회는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과 관련, 국세청과 복지부 회신이 올때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내역을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각구의사회장협의회(대표·고상덕)는 지난 18일 오후7시 대림정에서 경만호 서울특별시의사회장과 20명의 각구의사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월례모임을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사진>

이날 월례모임에서 참석 구의사회장들은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시의사회 질의에 대한 국세청과 복지부 회신시까지 공단에 진료비 내역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함께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의협과 서울시의사회를 중심으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경만호회장은 인사를 통해 “의료계 최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시의사회 차원에서 법률자문을 구하고 수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책마련에 고심했다”며 그간의 추진경과를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국세청에는 진료비내역 제출 거부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복지부에는 의료법 위반 여부를 질의한 상태로 결과에 따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회의가 끝날무렵 경회장은 “이번 현안은 시의사회 뿐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안으로 치협 등 타 단체와 공조할 사안으로 관련 자료를 의협에 넘겼다”며 의협 차원의 대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참석 구의사회장 대부분은 동감을 표시하고 의협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는 한편 아낌없는 협력을 다짐했다.

이날 참석한 각구의사회장들은 “그동안 뚜렷한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의사회의 적극적인 대처로 비로서 돌파구를 찾은 것 같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울시의사회의 노고에 대해 감사와 치하를 보냈다.

또 향후 서울시의사회 방침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이날 모임에 앞서 공식 문서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 진료비 내역 제출 연기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원 200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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